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16-05-27
사건번호: 전북2016부해68
가.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워크아웃 개시 이후 한 차례도 인력감축을 실시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채권단과 인력감축을 추진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의 부사장이 ‘근로자들이 사직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도 근로자들이 사직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부사장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들어 근로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지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촉구하는 메일을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받아낸 것은 기망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강요 내지 종용한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들이 서울사무소에 도달되기 전에 사용자가 사직서들 중에서 선별 수리하여 ‘조직개편 및 신규 조직도’를 공고하는 등의 사직서 제출 상황과 선별 수리과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해고를 회피할 의도로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받아낸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사직의사 없이 제출한 것이고, 사용자도 이러한 근로자들의 진의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직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나. 퇴직처리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무효인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자들을 퇴직처리한 것은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고 같은 법 제24조의 정리해고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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