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5-25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182
당사자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약정된 기일을 도과하여 퇴직 합의금등을 지급하였고, 산재요양 후 사직을 종용하고 경영악화라고 기망하여 사직을 유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직서 제출(퇴직 합의)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 조건을 수용하여 자유의사로 퇴직합의서,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약정된 기일을 도과하여 퇴직 합의금등을 지급하였고, 산재요양 후 사직을 종용하고 경영악화라고 기망하여 사직을 유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직서 제출(퇴직 합의)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 조건을 수용하여 자유의사로 퇴직합의서, 사직서 등을 작성‧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비진의 또는 사용자의 기망‧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지급기일 만료일이 공휴일임에 따라 그 다음 날 퇴직 합의금품 전액이 지급된 점,
④ 근로자가 기 지급받은 퇴직 위로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거나 반환의사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사자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약정된 기일을 도과하여 퇴직 합의금등을 지급하였고, 산재요양 후 사직을 종용하고 경영악화라고 기망하여 사직을 유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직서 제출(퇴직 합의)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 조건을 수용하여 자유의사로 퇴직합의서, 사직서 등을 작성‧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비진의 또는 사용자의 기망‧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지급기일 만료일이 공휴일임에 따라 그 다음 날 퇴직 합의금품 전액이 지급된 점,
④ 근로자가 기 지급받은 퇴직 위로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거나 반환의사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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