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0-04-02
사건번호: 전남2020부해52
AI 분류
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사용자는 2019. 12. 31.을 근로관계 종료일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과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점,
② 매년 급여인상과 관련하여 년초에 전직원과 임금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일괄적·형식적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1과 근로자2에게 각 고용보험상실일을 2020. 1. 14., 2020. 1. 15. 자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 종료일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업무인수인계서’ 문서를 근로자들에게 통보한 2020. 1. 17.이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서면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서면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사용자는 2019. 12. 31.을 근로관계 종료일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과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점,
② 매년 급여인상과 관련하여 년초에 전직원과 임금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일괄적·형식적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1과 근로자2에게 각 고용보험상실일을 2020. 1.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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