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4-07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325
AI 분류
① 근로자가 장기간 수십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의 손을 잡고 술을 시키라고 한 점,
③ 2015. 8월경 퇴근 시 근로자가 △△△의 팔목부터 손까지 쓰다듬어 손을 만진 사실이 있는 점,
④ △△△가 횡단보도 대기 시 근로자가 왼쪽 팔을 만진 사실이 있는 점,
⑤ △△△는 목과 머리를 수차례 만졌다고 주장하고 이를 목격한 증인도 있는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① 성희롱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고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성희롱에 대하여 성희롱 수준이 아닌 성추행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 높은 수준의 청렴 및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의 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판단됨.
성희롱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장기간 수십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의 손을 잡고 술을 시키라고 한 점,
③ 2015. 8월경 퇴근 시 근로자가 △△△의 팔목부터 손까지 쓰다듬어 손을 만진 사실이 있는 점,
④ △△△가 횡단보도 대기 시 근로자가 왼쪽 팔을 만진 사실이 있는 점,
⑤ △△△는 목과 머리를 수차례 만졌다고 주장하고 이를 목격한 증인도 있는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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