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3-30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24
AI 분류
일부 성희롱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유언비어 유포 등 복무기강 위반 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이 결여되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①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적절한 언어적인 성희롱 사실을 해고에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판단: 유언비어 유포 등 복무기강 위반 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이 결여되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①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적절한 언어적인 성희롱 사실을 해고에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신체적인 접촉에 대한 성희롱과 복무기강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징계 결정에 반영된 점,
③ 표창 수상 등을 징계양정에 적용하지 않았으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이다.
일부 성희롱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유언비어 유포 등 복무기강 위반 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이 결여되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①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적절한 언어적인 성희롱 사실을 해고에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신체적인 접촉에 대한 성희롱과 복무기강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징계 결정에 반영된 점,
③ 표창 수상 등을 징계양정에 적용하지 않았으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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