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3-16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68
AI 분류
청년인턴을 상대로 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인턴에게 2차례 키스를 하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한 점,
② 사건 당일 및 사건발생일 전 양자 간에 키스, 스킨십 행위를 용인할 만큼 감정적 교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와 인턴의 사업장에서의 위치, 나이 차, 당시 상황 및 장소
판단:
① 근로자가 인턴에게 2차례 키스를 하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한 점,
② 사건 당일 및 사건발생일 전 양자 간에 키스, 스킨십 행위를 용인할 만큼 감정적 교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와 인턴의 사업장에서의 위치, 나이 차, 당시 상황 및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인턴이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곧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는 않는 점,
④ 인턴이 다음 날 근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근로자가 재차 사과한 점,
⑤ 근로자를 강제추행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래방 내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양정에 있어서는
① 신체접촉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과거 유사징계사례를 전파하며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킨 점,
③ 여성 근로자가 많은 사업의 특성상 사내 성희롱에 대해 엄격히 처벌
청년인턴을 상대로 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인턴에게 2차례 키스를 하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한 점,
② 사건 당일 및 사건발생일 전 양자 간에 키스, 스킨십 행위를 용인할 만큼 감정적 교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와 인턴의 사업장에서의 위치, 나이 차, 당시 상황 및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인턴이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곧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는 않는 점,
④ 인턴이 다음 날 근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근로자가 재차 사과한 점,
⑤ 근로자를 강제추행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래방 내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양정에 있어서는
① 신체접촉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과거 유사징계사례를 전파하며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킨 점,
③ 여성 근로자가 많은 사업의 특성상 사내 성희롱에 대해 엄격히 처벌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