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16-03-07
사건번호: 충북2016부해9
AI 분류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업무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전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인사교류규정에 대상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고, 각 조합 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상이함에도 사전에 대상기업을 특정하거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형태의
판단: 인사업무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전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인사교류규정에 대상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고, 각 조합 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상이함에도 사전에 대상기업을 특정하거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형태의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이 사실상 규범화·제도화 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전적처분에 대한 절차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정한 관행이 반복되고 이러한 관행이 근로관계를 규율하여야 하는데, 인사교류 시 교류 대상자의 개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인사교류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전적의 관행이 조합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적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인사업무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전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인사교류규정에 대상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고, 각 조합 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상이함에도 사전에 대상기업을 특정하거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형태의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이 사실상 규범화·제도화 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전적처분에 대한 절차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정한 관행이 반복되고 이러한 관행이 근로관계를 규율하여야 하는데, 인사교류 시 교류 대상자의 개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인사교류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전적의 관행이 조합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적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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