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2-26
사건번호: 중앙2015부해1204
AI 분류
상당수의 학생들이 근로자의 성희롱적 언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취업면접관 앞에서 학생에게 학업능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불성실한 수업태도 및 특정사이트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등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사회통념상 교사에게는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고, 학생의 인격권과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로서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교육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해지 처분은 정당하다.
계약직교사의 성희롱 발언, 학생취업 방해 및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상당수의 학생들이 근로자의 성희롱적 언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취업면접관 앞에서 학생에게 학업능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불성실한 수업태도 및 특정사이트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등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사회통념상 교사에게는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고, 학생의 인격권과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로서는 미성년자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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