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2-26
사건번호: 서울2015부해3167
AI 분류
사용자와 무인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고객사 매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고객사 여직원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고객의 신변 등을 보호하여야 할 근로자가 고객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사용자의 가치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진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휴대폰에 미리 설치한 무음 카메라 앱을 실행하여 촬영한 점에서,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사전에 계획된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④ 고객사와 여직원이 근로자를 중징계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와 거래관계를 중단하고 고발조치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⑤ 상벌규정상 고의가 있는 사회적 범법행위의 경우 그 양정을 ‘해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경비업체 직원에 대해 휴대폰으로 고객사 여직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무인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고객사 매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고객사 여직원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고객의 신변 등을 보호하여야 할 근로자가 고객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사용자의 가치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진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휴대폰에 미리 설치한 무음 카메라 앱을 실행하여 촬영한 점에서,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사전에 계획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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