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2-25
사건번호: 서울2015부해3243
AI 분류
① 근로자가 사직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의 여러 항목에 해당 내용을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2차에 걸쳐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며, 작성 당시 명시적으로 작성을 거절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징계처리가 되면 해고될 것이라는 허위사실로 심적 압박을 주며 사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는 사직의 권유를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해약고지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는 점,
⑥ 근로자가 사직의사 철회를 하였으나 이미 퇴직절차가 완료되어 철회가 불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의 여러 항목에 해당 내용을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2차에 걸쳐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며, 작성 당시 명시적으로 작성을 거절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징계처리가 되면 해고될 것이라는 허위사실로 심적 압박을 주며 사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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