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12-31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44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1은 사용자의 허가 없이 조직내부 서류를 스캔하여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성희롱 발언 및 장애인 정신적 학대’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일관된 진술, 직원 유○○의 진술, 외부기관의 ‘잠재적위험사례’로의 판정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기존 정직 사유보다 해고 사유가 감축되었음에도 사용자는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하였던 점,
② 과거 징계사례 등을 감안하면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처분으로도 비위행위에 대한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의 성적인 발언 및 장애인 비하 발언이 상습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1은 사용자의 허가 없이 조직내부 서류를 스캔하여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성희롱 발언 및 장애인 정신적 학대’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일관된 진술, 직원 유○○의 진술, 외부기관의 ‘잠재적위험사례’로의 판정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기존 정직 사유보다 해고 사유가 감축되었음에도 사용자는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하였던 점,
② 과거 징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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