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11-24
사건번호: 전남2021부해358
AI 분류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인 승강장을 미경유 한 사실이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② 회사 내 다른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와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에 대한 감봉의 징계가 형평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게 징계 출석하여 소명할
판단: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인 승강장을 미경유 한 사실이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② 회사 내 다른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와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에 대한 감봉의 징계가 형평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게 징계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감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2021. 8. 이후 발생된 노선 미경유에 대하여 사업장 소속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징계를 행한 점,
②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인 승강장을 미경유 한 사실이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② 회사 내 다른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와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에 대한 감봉의 징계가 형평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게 징계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감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2021. 8. 이후 발생된 노선 미경유에 대하여 사업장 소속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징계를 행한 점,
②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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