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11-12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1999
AI 분류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인지사용자와 근로자들은 2021. 5. 31. ‘일급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 2021. 5. 31.부터 공사종료 예정일까지(단, 해당 공사나 해당 공정 작업이 종료되면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판단:
가.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인지사용자와 근로자들은 2021. 5. 31. ‘일급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 2021. 5. 31.부터 공사종료 예정일까지(단, 해당 공사나 해당 공정 작업이 종료되면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이) 6월 말 정도까지 더 할 수 있는 마감 작업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보면 근로자들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에 따라 해당 공정의 종료일(2021. 6. 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보인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및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속한 팀장을 통해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1과 팀장의 녹취록에는 “부장이 불러서 같이 일 못하겠다, 빼라고 해서 빠졌다.”라며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된 경위를 말한 사실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인지사용자와 근로자들은 2021. 5. 31. ‘일급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 2021. 5. 31.부터 공사종료 예정일까지(단, 해당 공사나 해당 공정 작업이 종료되면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이) 6월 말 정도까지 더 할 수 있는 마감 작업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보면 근로자들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에 따라 해당 공정의 종료일(2021. 6. 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보인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및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속한 팀장을 통해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1과 팀장의 녹취록에는 “부장이 불러서 같이 일 못하겠다, 빼라고 해서 빠졌다.”라며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된 경위를 말한 사실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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