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11-10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16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일자가 어느 정도 특정되므로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행위는 신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기타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 ‘성희롱’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고 지속적이었으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기관특성을 고려할 때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과거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고,
②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요구를 하였으며,
③ 징계요구를 받은 사용자가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고, 독립적 판단 하에 징계처분을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일자가 어느 정도 특정되므로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행위는 신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기타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 ‘성희롱’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고 지속적이었으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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