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11-05
사건번호: 서울2021부노96
AI 분류
가.
① 법인인 피신청인1이 지방자치단체인 피신청인2로부터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으며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 어린이집의 채용권자가 피신청인1임이 명시되어 있음.
② 어린이집 소속 교직원들은 원장과 피신청인1을 공동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피신청인1은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음.
④ 피신청인1은 어린이집 교직원들에게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설명하는 등 어린이집의 운영 제반사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어린이집 소속 교직원들의 사용자는 피신청인1인 것으로 판단됨
나.
① 피신청인1은 교직원들에게 어린이집의 운영 정상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노동조합의 해산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보임.
② 피신청인1은 교직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 동의서를 회람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음. 이러한 피신청인1의 행위들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다. 피신청인2는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로,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피신청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입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