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11-05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827
AI 분류
① 피해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근로자가 성희롱 행위 일체를 부인하는 등 당사자의 주장이 전부 대립하는 점,
② 사용자가 피해자로부터 성희롱에 관한 사항을 전해 들었다는 이○수 기전주임 등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 조사 및 진술서 확보 등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점,
③ 인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 확정 시까지 대기발령 등 근무 형태 분리 조치를 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친 후 ‘무죄 입증 시 복직 보장’ 내용의 ‘조건부 해고’를 통보한 점,
④ 해고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노력과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사용자가 증명책임의 법리에 따른 불이익을 부담함이 마땅하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사용자가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징계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와 증명이 부족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피해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근로자가 성희롱 행위 일체를 부인하는 등 당사자의 주장이 전부 대립하는 점,
② 사용자가 피해자로부터 성희롱에 관한 사항을 전해 들었다는 이○수 기전주임 등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 조사 및 진술서 확보 등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점,
③ 인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 확정 시까지 대기발령 등 근무 형태 분리 조치를 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친 후 ‘무죄 입증 시 복직 보장’ 내용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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