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10-29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803
AI 분류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16 내지 21에 대해서는 2012. 4. 17., 신청인1 내지 14에 대해서는 2015. 10. 22., 신청인15에 대해서는 2016. 8. 8. 각각 명예사원증 사용제외 처분을 하였고, 신청인들은 위 처분일부터 5년 내지 9년 정도가 경과한 후인 2021. 9. 1. 구제신청을 한 점,
② 신청인들은 2017년경 국가인권위원회에 “피신청인이 행한 명예사원증 사용제외 처분을 시정해달라.”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에도 각각 2020. 10.부터 2021. 1.까지 명예사원증 사용제외 처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점,
③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명예사원증 사용제외 처분을 통보받은 사실은 없으나, 늦어도 신청인들이 우리 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시점에는 명예사원증 사용제외 처분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④ 신청인들도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명예사원증 사용제외 처분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함
부당징벌이라고 주장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16 내지 21에 대해서는 2012. 4. 17., 신청인1 내지 14에 대해서는 2015. 10. 22., 신청인15에 대해서는 2016. 8. 8. 각각 명예사원증 사용제외 처분을 하였고, 신청인들은 위 처분일부터 5년 내지 9년 정도가 경과한 후인 2021. 9. 1. 구제신청을 한 점,
② 신청인들은 2017년경 국가인권위원회에 “피신청인이 행한 명예사원증 사용제외 처분을 시정해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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