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10-07
사건번호: 중앙2021부노180
AI 분류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특별교섭을 통해 근무평정 시행과 이익잉여금 3억원 배분에 합의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화해가 성립된 점, ② 위 특별교섭 및 화해 성립 이후에도 노동조합은 “독선경영 규탄” 등의 플래카드 게시와 출근선전전을 계속 이어나간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현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담화문을 게시한 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주도적으로 침해할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표이사가 담화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 내지 운영에 지배ㆍ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표이사가 담화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ㆍ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특별교섭을 통해 근무평정 시행과 이익잉여금 3억원 배분에 합의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화해가 성립된 점, ② 위 특별교섭 및 화해 성립 이후에도 노동조합은 “독선경영 규탄” 등의 플래카드 게시와 출근선전전을 계속 이어나간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현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담화문을 게시한 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주도적으로 침해할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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