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9-23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1630
AI 분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김○○ 환자가 제기한 성추행 행위’는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인정되어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지각, 휴대전화 사용 등 포함)’ 및 ‘물리치료사로서 자질 부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김○○ 환자가 제기한 성추행 행위’는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인정되어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지각, 휴대전화 사용 등 포함)’ 및 ‘물리치료사로서 자질 부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김○○ 환자가 제기한 성추행 행위에 관한 정황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고의로 환자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업무상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② 사용자는 해당 사건이 발생 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김○○ 환자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점,
③ 근로자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해당 사건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업무처리에 미숙한 점이 있을 수 있었고,
④병원에 커튼이 있는 베드가 하나뿐이어서 근로자가 실수할 개연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김○○ 환자가 제기한 성추행 행위’는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인정되어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지각, 휴대전화 사용 등 포함)’ 및 ‘물리치료사로서 자질 부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김○○ 환자가 제기한 성추행 행위에 관한 정황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고의로 환자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업무상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② 사용자는 해당 사건이 발생 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김○○ 환자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점,
③ 근로자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해당 사건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업무처리에 미숙한 점이 있을 수 있었고,
④병원에 커튼이 있는 베드가 하나뿐이어서 근로자가 실수할 개연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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