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4-04-25
사건번호: 중노위94부해47
설령 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부실대출건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이상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피신청인의 직책감당능력이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을 당시에 피신청인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는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제2의 2 '나'에 정한 요건이 결여되어 피신청인에 대한 당연면직은 부당하다.
또한 신청인은 대기기간중 피신청인의 '근무태도 불량'을 주장하나, 대기기간중 근무지가 피신청인의 거주지인 전주가 아니고 서울본사 총무부였으므로 통상근무지에서와 동일한 정도의 근무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바, 대기기간중의 근무태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량하지 않았고, 3개월 대기기간 동안 4일정도 결근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