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5-11-28
사건번호: 중노위95부해247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5.5.15 24:00~1995.5.16 02:50까지 동료기사 2명(안×찬, 김×환)과 주류 이외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전문주점인 ○○소주방에서 동석하였기 때문에 음주한 사실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동일 동석한 안×찬과 ○○소주방 주인이 이를 증언하고 있어 음주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동일 술을 마신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과 같은날 동석하였던 동료기사인 안×찬과 김×환이 피신청인이 음주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소주방의 주인이 피신청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음주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 역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음주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의 해고사유인 음주운전중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때를 적용한 것이므로, 징계해고 규정 적용의 잘못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제44조 제1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410만원 상당의 차량수리비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시킨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사유에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라 음주운전 중…에 의거 해고 결정한 신청인의 해고 결정은 인사권의 남용이다.
음주운전의 정확한 입증이나 증거제출없이 단체협약을 적용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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