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6-01-04
사건번호: 중노위95부해342
재심신청인 신×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5.9.1 ○○공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국제협력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재심 피신청인 김×봉(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이 공금유용 등의 이유로 공단 인사규정 제95조(직위해제) 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1995.6.9 직위해제시킨 후, 공단 인사규정 제81조(징계의 사유) 제1호 직무상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제2호 공단의 명예훼손, 제3호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의 손해 규정 등을 적용, 같은달 26일 신청인을 파면처분하자, 신청인이 이를 같은달 27일 통보받고, 공단 인사규정 제88조(재심청구) 제1항 규정에 의거 같은해 7.4 재심을 청구하였고, 같은달 20일 신청인의 징계 재심에 의하여 같은달 22일 초심과 동일하게 파면 처분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같은달 24일 통보받고, 같은해 10.20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제2항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은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직위해제처분받은 것은 1995.6.9이고,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한 일자가 같은해 10.20이므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것은, 이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규정된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신청인은 파면에 대하여는 징계 재심통보를 받은 일자로 기산하여 볼 때는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한 기간이 3개월이 도과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 함은 그것이 징계해고이든 정리해고이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고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인사규정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심의 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하나의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일단 내려진 징계해고는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뿐이라고 할 것이다(1993.5.11, 대법 91누 11698).
그리고 달리 징계재심으로 확정된다는 인사규정이 없음을 볼 때, 신청인이 공단으로부터 처음 파면처분 통보받은 일자가 1995.6.27이고, 초심지노위에 구제 신청한 일자가 같은해 10.20이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규정된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재심의 절차는 하나의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일단 내려진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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