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05-15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115
○○회사에 근무하던 여성근로자는 결혼후 계속 근무의사가 있었음에도 그간의 회사관행에 따라 결혼을 앞둔 1998.11.2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관할지방노동관서를 방문, 상담한 결과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아니라는 사실과, 결혼을 이유로 한 결혼퇴직 각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고 구제신청함.
동 여성근로자는 ○○회사가 입사시 결혼퇴직각서를 징구하였다고 주장하고 회사는 이를 부인하나 회사창립이후 결혼을 한 후에 계속 근무한 여성이 한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근무중인 57명의 정규 여직원중에 기혼여성이 한명도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여직원이 결혼하면 퇴직하는 것이 사실상 관례화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관례는 여성근로자가 결혼후에도 계속 근로하겠다고 의사를 명백히 표명한 경우에는 고평법 등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형식적으로는 직접 위반하지 않는 수단을 써서 회피하고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실현하는 탈법행위라고 할 수 있겠음.
또한 여성근로자의 의사표시의 비진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결혼퇴직이 관례화 되어 있는 사실과 IMF 이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라는 주장에 일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사직서 제출 동기를 살펴보면 퇴직후 지방노동사무소 방문시 결혼퇴직 관례가 위법임을 알게 되고 이를 ○○회사 총무과 담당자에게 항의한 사실과 우리위원회의 심문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여직원이 결혼하면 퇴직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착오하여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감.
따라서 여직원의 결혼퇴직 관례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알았던 여성근로자로서는 결혼일자가 결정되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바, 위와 같이 ○○회사의 사직강요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행한 의사표시는 설령 ○○회사에서 위 여성근로자의 진의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고 이에 근거한 회사의 고용관계의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됨.
여직원을 회사의 결혼퇴직관례에 의해 사직토록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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