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6-08-28
사건번호: 중노위2005부해1134
아. 김○○는 2004. 11. 23. 경상북도의회의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재)경북○○○○○ 관련 비리의혹 내부고발”이라는 제목으로 경북○○○○○의 사업단장인 이○○의 외자유치 지연에 따른 배임행위와 2004년 3월 직원채용 시 당시 이○○ 기획운영부장 등이 공정한 기준 없이 직원을 채용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사제12호증의 2]
자. 김○○는 2004. 11. 26. 갱신계약시 연봉이 하향된데 대하여 부당 감봉구제신청서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기각되었다.[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4부해264]
차. 영남일보는 2004. 12. 1. 김○○가 경북도지사, 영남대총장, 경북도의회의장에게 보낸 진정서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노사갈등·외자유치 지연·출장비 횡령 잡음 등 경북○○○○○ 내부진통”이라는 제목으로 상세히 보도하였다. [사제12호증의 3 영남일보 004. 12. 1 호]
카. 경북○○○○○ 사업단장은 2004. 12. 31. 김○○의 책임하에 개최된 “2004년도 기술이전전담조직 교류회”의 강사료 등 행사비용 등에 부실한 내용이 있어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류회 참석자 김○○외 6인에 대한 강사료 210만원의 지출이 보류되었고, 2005. 2. 26. “김○○ 외”를 발신인으로 한 전문가 수당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이 경북○○○○○ 이사장실로 접수되자 경북○○○○○는 2005. 3. 15. 재차 보완을 요청하며 지출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2005. 3. 30. 경북○○○○○로부터 2004년도에 900만원의 기술이전 지원금을 받은 글로벌비지니스컨설팅의 사업실적 여부를 북대구세무서에 의뢰하여 글로벌비지니스컨설팅이 2003년, 2004년 매출실적이 없었고, 2005. 2월 현재 폐업상태임을 확인받았다.[사제16호증의1 “2004년도 기술이전전담조직 교류회 결과보고 및 강사료 지급”에 대한 검토요청, 사제16호증의 2 “2004년도 기술이전전담조직 교류회”에 대한 지출경위서 제출 및 자료보완 요청, 사제17호증 전문가수당, 기술거래전문위원 활동비 등 법적 조치 통보 외, 사제18호증의 5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사업실적유무 등 확인 의뢰, 사제18호증의 6 사업실적 유무 등 확인의뢰 회신]
타. 경북○○○○○는 2005. 4. 27. 김○○를 재단명예훼손 및 직권남용(직인 임의제작 사용, 운영비 모금, 교류회 비용 과다지출, 허의사실 진정 등), 불성실근로 및 허위보고(무단이석, 기술이전센터 업무실적 허위보고, 기술이전업무에 대한 수수료 미입금, 업무지시불이행) 및 기술의원들의 민원야기, 지원비 부당지출로 인한 손해 등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김○○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및 2005. 5. 3. 15시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다.[사제20호증의 1 인사위원회 개최, 인사위원회 출석요구, 출석통지서]
파. 경북○○○○○는 김○○에 대해 2005. 5. 3, 5. 11, 5. 16, 5. 20. 총 4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05. 5. 27.자로 징계해고를 하였다.[사제1호증 인사규정, 사제4호증의 1 내지 2 출석요구서, 사제5호증의 1 내지 4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제6호증 징계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