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3-08-25
사건번호: 중노위2003부해142,145
②”라 한다)는 '79.11.20. 학교법인 ○○대학에 각각 입사하여 신청인 ①은 대전기능대학의 관리부 경리담당 차장(일반직 3급)으로, 신청인 ②는 대전기능대학의 관리부장(일반직 2급)으로 근무하던 중 각 2002.8.2. 징계 해고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1,147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대학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①은 1999.2.1.부터 2002.6.29.까지 대전○○대학 관리부 경리담당 차장으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시 대전○○대학장 홍○○의 지시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이 입금되어진 신청인
② 명의의 계좌의 지출을 담당하였고, 신청인 ②가 부산 ○○○정보기능대학으로 전보되자 2002.1.29. 위 기업은행 계좌 잔액 167,849,958원 중 사용용도를 확인하지 못한 802,659원을 제외한 167,047,299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2002.1.29.부터 6.14. 기간 중 시설공사와 부당 계약 등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19,628,311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예치하면서 학교내 시설공사, 학장명의의 격려비와 경조사비, 기타 용도불명 등으로 75,198,659원을 학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2.6.14. 자금조성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은행 계좌를 임의 해지하여 인출한 112,377,988원을 은행 대여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던 중 ○○대학 특별감사 기간인 2002.6.24. 대학명의의 계좌에 동 금액을 입금한 사실.
나. 신청인 ②는 2000.3.1.부터 2002.10.29.까지 대전○○대학 관리부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2000.4.7.부터 2002.1.18. 기간 중 당시 대전○○대학장 홍○○의 요구에 따라 본인 명의를 제공하여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부당계약 등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290,346,558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예치하면서 학장 명의의 격려비와 경조사비, 기타 용도불명 등으로 122,496,600원을 학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상기 "가, 나"항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전 ○○대학장 및 신청인들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여 2003.6.3. 대전지방법원은 홍○○를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3년에, 신청인들은 각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한 사실.
라. 전 대전기능대학장 홍○○는 1999.9.15. 동 대학의 학장으로 임명되어 근무 중 상기 "가, 나"항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차명계좌 개설·운영과 불법자금 조성 및 사용"을 이유로 2003.8.2. 파면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불법행위가 ○○대학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 의무), 제7조(청렴의 의무),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사무직원인사규정』제45조(징계) 제1항 제1호, 2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 2002.8.2. 파면한 사실.
바. 피신청인 대학『사무직원인사규정』에는 "제45조(징계)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 한다. 1. 법인 및 대학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 또는 대학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4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한다.
② 경징계는 견책, 감봉으로, 중징계는 정직, 면직 및 파면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또한『사무직원인사규정시행규칙』에는 "제79조(징계의 양정)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징계의 종류별로 징계양정을 명시한 사실.
사. 신청인 ①은 2002.10.31. 신청인 ②는 2002.10.3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초심지노위가 2003.2.18. 모두 "기각" 결정을 하자, 2003.3.3. 이를 송달받은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신청인 ①은 같은 달 6. 신청인 ②는 같은 달 11. 우리 위원회에 각각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3. 판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그간 양당사자간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우리위원회가 조사·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징계사유에 대하여 너무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 할 것이다.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유용하므로써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며, 신청인들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신청인들은 대전○○대학의 운영 및 예산집행 활동업무를 총괄하였던 홍○○ 전 학장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관여하였고, 수차에 걸쳐 시정건의를 하였음에도 "모든 책임은 내가 질테니 시키는 대로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하여 직장조직의 일원으로 학장의 명령을 불응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당시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신청인들은 조성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통장과는 별도로 다른 통장을 개설하여 단일 통장으로 관리하였고 대학 환경개선을 위하여 투자하는 등 학교발전을 위해 공적인 용도에만 사용하였으며 개인적 착복이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 하였고 대학측에 위해를 가했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는 점, 또한 신청인 ①은 1978.9.1.에, 신청인 ②는 1979.11.20.에 각각 입사하여 학교법인 ○○대학 소속 여러 곳에서 근무하였으나 타 근무지에서는 이와 같은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홍○○가 대전○○대학의 학장으로 부임한 1999.9.13. 이후에 그 행위가 이루어졌던 점, 학교측에서는 홍○○ 전 학장과 신청인들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여 2003.6.4. 대전지방법원은 홍○○ 전 학장에 대하여는 징역 11월 및 자격정지 3년, 신청인들에게는 각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자금 조성 및 유용에 대한 지시를 하고 모든 권한을 행사한 홍○○ 전 학장에 대해 신청인들보다 더 중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여러 가지 징계양정이 있음에도 홍○○ 전 학장과 동일하게 신청인들을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 한 것은 징계양정상 형평성이 결여된 처분이어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곽창욱 (위원장), 이수부, 조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