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2-07-04
사건번호: 중노위2002부해170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이 경과하여 2000.10.1일부로 촉탁직으로 전환하고 2000.10.1∼12.31, 2001.1.1∼3.31, 2001.4.1∼6.30.까지 3개월 단위로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을 사용자로 하여 촉탁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한 사실.
나. 관리과장 이○○는 촉탁직 경비원들이 촉탁계약기간을 늘여서 계약해 줄 것을 요구하자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토록 하여 피신청인 등은 2001.6.28. 촉탁계약기간을 2001.7.1∼12.31.로 하는 촉탁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사실.
다. 관리과장 이○○는 2001.9.18. 동대표회의 후 자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2001.7.1∼12.31까지로 된 근로계약서를 2001.7.1∼9.30.로 정정한 사실.
라. 2001.9.18 동 대표회의에서 경비원 촉탁계약 종료·채용 건에 대하여 신청인 책임하에 결정하는 것으로 추인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 등 촉탁직 경비원들에게 촉탁 근로 계약기간(2000년 10월 1일부터 2001년 9월 30일까지)이 2001년 9월 30일로 만료됨을 알려드리며, 고령화 추세가 심하여 경비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계속 계약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촉탁계약 기간 만료 통보' 공문을 2001.9.19일자로 시행한 사실.
바. 신청인은 2001.7.2. ○○산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02.7.2.부터 ○○ 1, 6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산업(주)와의 아파트관리에 대한 위·수탁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며, 위·수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사실.
사. 신청인이 소속되어 있는 ○○산업(주)와 ○○아파트 1, 6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아파트관리 위·수탁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신청인은 2002.3.31. 동 아파트 관리소장직에서 자동 해임된 사실.
아. 피신청인들은 자신들을 포함하여 관리사무소 직원 모두를 고용한 사람은 ○○산업(주)대표 김○○이나 관리소장인 신청인이 해고와 관련된 직속 상관이기 때문에 당사자를 ○○산업(주)로 하지 않고 신청인 박○○으로 하였으며,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산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초심 사실조사시 진술한 사실
자. 재심피신청인들은 위 "마"항의 해고조치가 부당하다며 초심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재심신청인이 같은 해 2002.2.28. 동 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들은 모두 정년을 초과하여 2000.10.1.부터 3개월 단위로 촉탁계약하여 근무하였음.
나. 2001.7.1.부터 재계약 체결시 관리과장 이윤우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약을 하기 위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요청하겠다고 하면서 계약기간을 9월말이 아닌 2001.12월말까지로 하여 계약서를 받았음.
다. 통상 촉탁은 1년이지만 특혜차원에서 배려하기 위해 2001.9.1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그간 고령자 근무로 아파트에 도난사고도 많았고 주민반대도 많은 데다 촉탁제를 없애라는 요구가 많았으므로 대표회의 후 9.19.자로 촉탁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9.30.자로 해고조치 하였음.
라. 아파트 관리회사인 ○○산업(주)의 촉탁계약 전용계약서 제6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인원감축 요청시 촉탁근로자를 우선 대상자로 하게 되어 있으며, 제8조에는 근무능력, 능률이 저하되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6조에 해당될 때에는 도중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마. 또한 아파트 촉탁계약서에는 관리소 사정에 의거 해임 요청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자진 퇴직한다고 되어 있으며, 촉탁근무요청서에는 건강상 이상시, 주민들의 반대시, 부적격자로 해임시, 기타 회사 방침에 의거 해임시 이의없이 자진 사퇴한다고 하였으며, 촉탁근무각서에는 퇴직명령이 있을 시언제라고 따르고 근무시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며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였음.
바. 위와 같이 촉탁계약에 의한 특약을 하고 근무하던 중 관리사무소에서는 취업규칙이나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도 3개월 연장해 주기 위해 노력했으나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해고조치 하였음.
사. 이는 7월에 재계약을 하면서 1년 미만 즉, 7월 또는 8월말로 계약기간을 정정한 것이 아니고 연장이 안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1년 기간인 9월 30일자로 해고한 것임.
아. 피신청인들은 근로계약서상의 2001.7.1.∼12.31.까지를 9.30.까지로 신청인과 관리과장이 공모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이 부임하기 전인 2001.6.28. 관리과장이 동대표회의시 건의해 보겠다며 12.31.까지로 하여 계약서를 받았으나 3개월 연장 승인이 되지 않아 9.30.자로 정정하였으며 이는 변조가 아니라 원래대로 1년기간인 9.30.로 복귀된 것임.
자. 회사나 신청인이 관리과장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과장은 무권대리이며 무권대리가 한 행위에 대하여 추인권자가 거절하였으므로 이는 변조가 아니라 무효로 봐야할 것임.
차. 피신청인 고○○은 1998년에 정년을 초과하여 1999년도에 1년간 촉탁계약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근무태도도 불량하여 나태, 수면이 잦았고 건강진단서 상에도 격일제 근무시 과로, 음주를 삼가고 정기적 검사와 2차진단이 요망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음.
카. 피신청인 박○○은 경비반장으로 재직시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고 경비원들이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막연히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만 65세로 건강상태나 근무성적으로 보아도 구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피신청인 박○○과 신○○은 2001.9.30.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타. 신청인은 2001.7.2. ○○산업(주) 대표이사의 임명장을 받고 동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업(주)와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해 평상적인 아파트관리와 감독책임을 지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무하였을 뿐 사업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데 초심에서 이점을 간과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1단지 관리소장으로 2001.7.6. 입사하여 2개월 반 지난 같은 해 9.20. 아파트 대표들에게 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인근 아파트는 모두 정년이 65세인데 1단지만 회사의 정관법을 이유로 60명 중 30명을 해고대상자로 하여 명단을 발표하였음.
나. 추석을 몇일 앞둔 9.20. A조 7명, B조 5명 등 계12명을 소장실로 불러 9.30.까지 사의서를 쓰고 무조건 나가라하여 해고 대상자들은 추석도 닥치고 1년하고 10일을 근무해야 연차수당도 해당되니 10.10.까지 10일만 더 근무하게 해주면 깨끗히 떠나겠다고 해도 신청인은 거부하였음.
다. 신청인은 회사용역정관을 보이면서 엄연히 60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으니 많이봐 준 셈이라고 신청인 본인이 봐 준 것처럼 생색을 내었음.
라. 신청인은 9.30. 이후에는 백날 근무해 보았자 수고비 한푼도 없으니 헛수고하고 싶으면 해라, 퇴직금 정산도 사의서를 내야 동대표에게 결재를 받아 인출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준다고 하여 생활에 곤란한 경비원들은 추석도 닥치고 퇴직금을 타기 위해 사의서를 제출했음.
마. 피신청인 고○○이 근무하는 초소에 관리소장과 과장이 찾아와 사의서를 안내더라고 일단 나가라고 하면서 후임자를 데려와 초소에 억지로 밀고 들어가라고 하고 조회를 열어 공공연하게 발령장을 보이면서 고○○을 몰아내었음.
바. 신청인 박○○도 2002.3.30.부로 해고되었지만 해고되지 전인 3.25, 26. 양일에 주동자를 잠재우기 위해 피신청인 3인중 고○○에게만 살짝 3개월분을 원하는 데로 주겠다고 하였음. (그 이전에는 피신청인 각각 100만원씩 줄테니 합의하자고 전화로 제의해 왔으나 피신청인 고○○이 거절하였음. )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2001.7.2. ○○산업(주) 대표이사의 임명장을 받고 동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업(주)와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한 평상적인 아파트관리와 감독책임을 지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무하였을 뿐 사업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데 초심에서 이점을 간과하고 신청인을 당사자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사람은 ○○산업(주)대표 김○○이나 관리소장인 신청인이 근로계약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피신청인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기 때문에 본 건을 포함한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관리소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건은 신청인이 부당해고 명령의 수규자로서 법률상 당사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본 안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신청인들의 소속회사인 ○○산업(주)는 ○○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체로서 법인이다.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적 주체를 말하는 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하여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손해배상 의무)의 주체가 된다할 것이다.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규정한 사용자라 함은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일 것을 요하므로(서울고법 1995.11.21. 95구2410)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 바, 개인기업에서는 기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되는 것이 원칙으로 본 건에서는 법인인 ○○산업(주)가 피신청인들의 사용자로 법적 당사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위 제1의2 "가" 내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관리소장을 사용자로 하여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리소장인 신청인이 촉탁계약기간만료를 알리는 공문을 시행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으나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수규자 즉, 본 건의 당사자로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이 점은 위 제1의2 "바" 및 "사"에서 신청인이 ○○산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산업(주)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아파트관리 위·수탁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하고 이에 따라 위·수탁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신청인은 2002.3.31일자로 자동해임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심 지노위가 신청인을 당사자로 인정하여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한 것은 당사자에 대한 법리오해로 이를 취소하고 본 건 재심신청은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명령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병우, 김창지, 김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