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09-07
사건번호: 지노위2001부해103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0. 2. 5. 완주군청 수로원으로 채용되어 도로유지보수를 하다가 2001. 3. 11 혈중알콜농도 0.05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법원의 약식명령에 의거 벌금44만원의 처분을 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사실
나.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의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2001. 6. 1.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전라북도 기획감사실에서 시달된 "교통관련 법규위반 공무원 문책기준"(이하 "공무원 문책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2001. 6. 11자로 사역해지를 한 사실
다. "공무원 문책기준"에는 일반직공무원과 일용직을 구분하여 처분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시 위반정도와 처분결과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하여 훈계부터 중징계까지로 되어 있고, 일용직은 음주운전의 경우에 모두 채용해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용직인 신청인의 위법행위는 일반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경징계에 해당되는 사실
라. 피신청인은 2000. 10. 25. "공무원 문책기준"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참석자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참석여부는 입증되지 않았고 다만 구두교육을 실시했다고 주장한 사실
마. 신청인은 2001. 6. 13.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1. 3. 11. 혈중알콜농도 0.058%의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법원의 약식명령에 의거 벌금 44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2001. 6. 11. 해고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한 근거로 "공무원 문책기준"에 의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직장에 누를 끼친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직기간인 11년 4개월동안 힘든 도로보수 작업을 주민편익을 위해 성실하게 하여왔고 가장으로서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처지에 있어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나. "공무원 문책기준"에는 일용직은 음주운전시 모두 채용해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기준에 일반직공무원은 신청인의 위법행위에 해당되면 경징계에 해당되는데도 일용직이라하여 신청인을 해고조치 하도록 한 것은 일반공무원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난 것이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공무원신분이 아닌 일용직에 해당된다고 하여 채용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신청인의 음주운전 사실에 피신청인에게 알려진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의하여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통보받았기 때문인데 "공무원 문책기준" 적용시에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저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01. 3. 11. 혈중알콜농도 0.058%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명령으로 벌금44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이 사실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공무원 문책기준"에 의거 신청인을 해고조치하였다
나. "공무원 문책기준"에 의하면 일용직은 음주운전시 채용해지 하도록 되어 있고 일용직의 경우에는 신분보장이 미약한 바 오히려 더욱 조심하고 법을 지켜야 함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해당규정을 적용하여 조치를 한 것이다
3. 우리위원회의 판단
본건 신청에 대하여 당사자 주장 및 증빙자료를 중심으로 조사, 심문하고 이를 살피건대,
우선 본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일반직공무원의 문책기준과 달리 해고조치한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고 피신청인은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본다
먼저 피신청인은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법인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자치행정·입법·재정권 등을 인정받은 공공단체로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일용직 등의 품위유지를 위해 교통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말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때 그 기준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하는 합리적인 타당성을 가져야 할 것이며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사전에 반드시 주지시켜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원인의 내용과 성질, 그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 징계양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징계내용이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균형과 비례의 원칙에 의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징계재량권의 한계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겠다(대법원 98두6951판결 참조)
본 건의 경우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하면서 "공무원 문책기준"을 적용하였는데, 앞에서 기술한 제1의 2 "다"항 인정사실과 같이 처분대상 위법행위가 음주운전, 일반교통사고부터 기타사고인 접촉사고에 까지 이르고 유형별 처분기준에 의하면 공무원과 일용직은 서로 다른 체계로 되어 있는 바, 동기준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훈계부터 중징계까지 처분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일용직은 이러한 단계가 없이 위반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채용해지 하도록 하였다. 이는 신청인이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지나친 기준이 아닐 수 없다.
신청인의 업무는 차량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위법사실이 비교적 무거운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말미암아 입게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그 귀책사유에 상응하여 해고를 하여야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훨씬 커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근로자 신분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징계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마땅히 당사자인 신청인에게 사전에 고지시켜야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동 기준을 최소한 구두로라도 교육을 시켰다하나 이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공무원이 아닌 일용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 관련 절차를 취하지도 않았음에도, 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 문책기준"을 적용하여 해고하고, 또 공무원인 경우에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인데도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해고하는 등 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분으로 동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우리위원회는 피신청인의 공무원문책기준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법준수의식, 기준설정 취지 및 사회일반적 정서 등으로 볼 때 일반직공무원에 비하여 일용직에게 불리하게 차등을 두어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형평에 맞게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같은 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공익위원 김의영 최세영 김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