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9-14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318
나. 재심피신청인 최진국(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영동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0.12.28 농협중앙회의 업무감사(2000.9.25∼10.2 사이에 실시) 결과에 따라 징계조치가 요구된 비위관련자들에게 관련조치를 하면서 신청인에게는 1)공금 1,091,000원 유용, 2)공금 2,700,000원 유용을 이유로 징계해직 통보한 사실
나. 신청인은 조합의 구매계 대리로서 배달기사 3명, 기사보조 2명과 함께 사료창고의 관리, 판매·수금업무를 관장하다가 2000.5.9 업무를 인계하던 과정에서 1,100,000원의 사료재고부족액이 발생하자 기 사료판매 수입금 1,091,000원으로 이를 대체하고 같은 해 7.10 자진 변제한 사실
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의 공소 부제기 이유고지에 의하면 신청인과 관련된 공금 1,091,000원유용 건은 신청인에게 기소유예 처분되었고, 공금 2,700,000원 건은 신청외 정종목의 업무상횡령혐의로 인정되고 신청인에 대하여는 처분내용이 없는 사실
라. 피신청인은 2000.12.28 농협중앙회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징계처분지시를 받고 신청인을 포함한 총 28명의 근로자들에게 징계처분을 하면서 신청외 박문술에게는 신용대출 부당취급 등과 관련하여 총 1억6천여만원의 부실채권을 야기한 이유로 견책을, 같은 김점수에게는 총 1억8천여만원의 부실채권을 야기한 이유로 감봉 3월을, 같은 손석칠에게는 약 7천여만원의 부실채권을 야기한 이유로 견책에 각 처한 사실
마. 위의 피징계자들 중 박문술(벌금 2,000,000원), 손석칠(벌금 3,000,000원), 김점수(벌금 1,500,000원) 등은 허위의 신용조사서 작성으로 부당대출하여 회수불능의 부실채권을 야기한 이유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으로부터 업무상배임협의로 각 유죄판결을 받아 1999.11.20 각 확정된 사실
바. 관련규정
회원조합원징계변상업무처리지침 제13조(징계 및 징계요구 기준)의 별첨 징계기준1. 가(2)횡령. 배임… , 징계업무처리규정 제7조(징계기준) 별첨 1. 가.(1)횡령, 배임 … 은 각 징계해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위 징계해직이 부당하다며 2001.3.21 초심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기각'하였으며, 신청인은 2001.5.15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5.23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사료창고의 구매 관리담당대리로서 영동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조합지부장대행을 맡고 있던 중 피신청인으로부터 2건의 조합(회사)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2000.12.28 부당하게 징계해직 되었다.
나. 비위사실에 대하여
1) 공금 1,091,000원 유용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0.5.12경 사료창고에 대한 업무인계인수시 그간 출고과정에서 초과 출하되거나 축산농가에 출고한 후 영수증 미교부 등으로 배달처가 확인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재고부족액을 입금조치하려 하였으나 노모의 암 투병 등으로 신청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즉시 채워넣지 못하였다.
신청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재고부족분이 발생되면 통상 매출금으로 대체하여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 신청인도 위 재고부족액을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인계인수시 입회자인 서성석 상무와 업무인수자인 구석철의 양해를 받아 축산농가로부터 수령한 사료판매대금 1,091,000원을 입금처리하지 않고 대체 충당하고 같은 해 7.10 전액 자진 충당하였던 것이다.
2) 공금 2,700,000원 유용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징계면직사유로 삼은 2,700,000원의 공금유용관련건은 신청인의 행위가 아니라 신청외 정종목의 행위였으며, 이는 2000.2.8 청주지검 영동지청의 수사결과에서도 혐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해고사유의 부당성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내세운 해고사유 중 1,091,000원의 공금유용건은 업무사정과 관행에 따른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례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재물의 보관처 변경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2,700,000원의 공금유용건은 신청인과는 무관한 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내세운 해고사유는 사실을 과장 확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라. 피신청인은 같은 금융사고관련 징계처분을 하면서 업무상 배임혐의로 각 벌금형의 유죄판결 받아 1999.11.20 확정된 바 있는 김점수(1백5십만원), 박문술(2백만원) 등에게는 감봉 및 견책의 경징계(별첨 판결문 사본 참조) 처분을 하고 혐의가 경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신청인에게는 오히려 더 중한 징계해직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형평성에 위배되며,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의식하여 표적삼아 행한 부당해고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0.5.9까지 조합의 구매계 대리로서 배달기사 3명, 기사보조 2명과 함께 사료창고의 관리, 판매·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0.9.25∼10.2 실시한 농협중앙회의 지도감사결과 2차례에 걸쳐 조합(회사)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2000.12.28 신청인을 징계해직 하였고 재심절차를 거쳤다.
나. 비위사실
1) 공금 1,091,000원 유용
신청인은 피신청인 조합 내의 인사발령에 따라 2000.5.12경 업무인계를 하던 중 1,100,000원의 재고부족이 발생하자 2∼3일 전에 2명의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1,091,000원을 입금처리하지 않고 위 재고부족액에 임의대체 충당하고 약 2개월 후인 2000.7.10에야 자진 변제하였다.
2) 공금 2,700,000원 유용
신청인은 구매계 부하직원인 정종목에게 수회에 걸쳐 차용증을 받고 사료판매대금 총 2,7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2000.5.13 업무인계인수시 위 정종목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받아 입금처리 하였다.
다. 피신청인 조합은 금융기관의 성격상 공금유용금액의 과소를 불문하고 횡령 등에 관하여는 피신청인 조합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3조 별표 징계기준 제1항의 총칙
가. 징계면직 (1)에서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라.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직은 상급기관인 농협중앙회의 감사결과 징계조치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신청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직접당사자도 아닌 업무인계인수 입회자 상무 서성석(감봉), 업무인수자 구석철(견책), 구매계장 정병열이 주의촉구 등의 징계조치를 받았으므로 직접당사자인 신청인에게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는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마. 따라서 신청인의 비위행위는 피신청인 조합의 징계규정상 면직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도 잘못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정당하다.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징계처분이 징계사유를 과장하고 형평성을 위배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비위행위가 징계규정상의 면직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신청인의 행위와 같은 금융관련비행은 재화를 관리하고 신용을 중시하는 금융기관의 특성상 금액의 과소 여부를 떠나 조직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써 이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앞의 인정사실 `제1. 2.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해직사유로 삼은 공금유용 2건 중 1건(1,091,000원)에 관하여는 혐의사실이 인정되나, 징계요구가 있기 전에 이미 전액 자진 충당하였고, 또한 다른 1건(2,700,000원)에 관하여는 검찰로부터 신청외 정종목의 범죄혐의로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된 반면, 신청인에게는 처분사실이 없었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해고사유에는 일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점이 있어 보인다.
한편 위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의 인정사실 `제1. 2.
다. 내지 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소속 비위행위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지시를 받고 2000.12.28 해당직원들에게 징계처분을 하였는 바, 이때 유사한 금융관련 비위행위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으로부터 업무상 배임혐의로 각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아 1999.11.20 확정된 바 있는 신청외 박문술, 같은 김점수, 같은 손석칠 등 거액 부정대출 관련자들에게는 감봉 3월과 견책 등의 경미한 징계처분을 하였음에 반하여, 혐의사실이 일부 불확실하고 그에 대한 관련 형사처벌의 정도도 낮은 신청인에게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로 처분하였는 바, 이같은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자들에 대한 균형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형평성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형평성 위배로 위법함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에 대한 해직처분은 부당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배병우(위원장), 김황조, 주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