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2-24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740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정재하, 최달용, 조순분이 전임 원장 박정자의 사주를 받아 이사장 축출과 간호과장 김미선, 영양사 김안옥, 물리치료사 정지연을 내쫓기 위하여 '99.6.7.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탄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였고, 사실 확인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한 이들 3인에게 탄원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점을 공통된 해고 사유로 들고 있으며, 개별적인 해고 사유로 피신청인 정재하의 경우 전 원장의 공금 유용 및 횡령을 방조한 혐의로, 피신청인 최달용은 개인 사물인 스노우보드를 원내에 허락 없이 반입하여 이에 정신지체자들인 원생들이 만지고 놀고 있음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 최달용에게 다른 장소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하고 신청인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패를 부린 하극상 혐의, 피신청인 조순분의 경우 정신 미숙 상태인 정신지체자 원생들의 컴퓨터 교육을 시키지 않고 이들이 게임을 하도록 방치하였으며, 성가대 원생들에게 영어 테이프만 틀어주고 교육을 시키지 않음에 따라 시정 주의하였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은 혐의를 각각 해고 사유로 들고 있음
나. 피신청인 김수정은 약 2개월간 근무 시간에 운전학원을 다니는 등 사적인 일을 수행함에 따라 신청인이 시정 지시를 하자, '99.7.12. 보육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원생들을 방치한 후 외출이 잦고, 이에 대해 수 차례 강한 질책을 하자 이를 해고로 확대 해석하고, 무단 결근 3일을 하여 같은 해 8.23. 해고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음
다. 신청인은 '99.6.7. 피신청인 3인이 "전임 원장 박정자의 사주를 받아 이사장 축출과 간호과장 김미선, 영양사 김안옥, 물리치료사 정지연을 내붸기 위해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탄원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의 추측을 바탕으로 한 주장일 뿐 전혀 사실과 다른 것임
라. 신청인 법인에서는 사무국장 및 총무, 생활지도부, 보육부, 의료부, 영양사, 조리사, 세탁부, 운전기사 등의 보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있고, 이중 피신청인 최달용과 조순분을 포함한 보육사들은 1일 24시간씩 6일을 근무(숙식을 명화원에서 원생들과 함께 해결함)하고, 1주에 1일 휴일을 맞는 고달픈 근무 속에서도 소외된 정신지체 아동들을 돌보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매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문제의 발단이 '99.6월초에 발생하였음
마. '99.6월초, 보육사 중 1인이 24시간 근무 후, 휴무일이 되어 퇴근하려 하자, 지휘 계통에도 있지 않은 간호과장 김미선이 24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보육사 이미영에게 퇴근하지 말 것을 종용하자, 이에 보육사 이미영은 위 사실을 원장 및 직원들에게 울면서 하소연하였고, 직원들은 간호과장 김미선이 주간 근무만 하면서, 단지 법인 내에서 더 오래 근무하였던 선임자라는 이유만으로 보육사들이 1주일에 단 하루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것조차 막으려는 태도에 보육사들이 하나같이 분노하여 법인 내 보육사들은 자발적으로 탄원서에 서명하였고, 보육사 14명과 법인 내에서 총무 업무를 수행하며 보육사들의 애로 사항을 많이 접해 오던 정재하 등 총 15인이 서명한 탄원서 및 위 3인을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99.6.7. 명화원 이사 6인에게 각각 발송하여, 이 중 신청인의 남편인 이원용 이사에게만 통지되었고, 다른 이사들에게는 반송된 사실이 있듯이 신청인 주장 중
①이사장 축출 요구는 "탄원서 및 요구서" 내용 어디에도 없는 신청인의 추측에 불과하며
②전임 원장 박정자의 사주에 의하여 행위하였다는 주장 역시 신청인의 추측에 불과할 뿐 사실과 상이한 것이며, 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을 오해하여 마치 피신청인들이 "자신을 축출하기 위한 음모를 수행하였다"고 속단하고, 피신청인들을 해고하였던 것임
바. 신청인은 위 탄원서 작성을 해고 사유로 삼으면서
①허위 탄원서 작성 및 동 행사
②허위 사실 유포 및 직원 선동 주모자 등의 사유를 들고 있으나, 탄원서의 내용은 진실에 근거하고 있어 허위 사실이라 할 수 없으며, 탄원서 서명 시 보육사들이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자발적으로 서명하거나, 집에 귀가해 있는 보육사들의 경우에는 피신청인들이 전화로 상황을 설명한 후, 서명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 서명하였는 바, 피신청인들이 "직원들을 선동하였다"는 해고 사유 또한 사실이라 할 수 없고, 더욱이 탄원서는 외부에 유포한 것이 아니라, 법인 이사 6인에게 각 1부씩 송부하였으나, 이중 신청인 남편 이원용 이사만 이를 송달받은 바, 외부도 아닌 법인 내 이사진에게 탄원서를 통지한 행위를 허위 사실 유포라고 주장하고 있음
사. 피신청인들의 탄원서 작성 경위는 신청인 명화원 내 보육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가 '99.6월 초 보육사와 간호과장 등 3인 간의 다툼 과정에서 증폭되어, 보육사들이 탄원서에 서명하여 이사진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비화되었으며, 본 탄원서 문제로 징계된 자는 피신청인 정재하 등 3인에 불과하고, 탄원서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없으며, 탄원서 제출 방식에 있어서도 상급자인 이사진에게 통지하는 방식을 택하여 신청인 법인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는 바, 이는 당시 피신청인이 택할 수밖에 없었던 최선의 수단이며, 가사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문제된다 하더라도 해고에까지 이르게 할 사항은 아니라 사료됨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 정재하가 총무 및 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전 원장이 원생들의 주·부식비, 간식비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2,000여만원의 공금 유용 및 횡령 혐의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정재하는 해고 당시 1년 남짓 신청인 법인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의 남는 부분이 어떠한 형식으로 유용되는지 당시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본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야 어렴풋이 알게 된 상황이고, 더욱이 피신청인의 기억으로는 서류 조작 및 허위 영수증 발급해 준 사실이 없음
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최달용의 또 다른 해고 이유로 "하극상의 표본인 자"라는 애매한 징계 이유를 통지하면서, 재심신청서에서는 그 사유로 "피신청인 최달용이 개인 사물인 스케이트보드를 허락 없이 원내에 반입하였고, 이에 정신지체자들인 원생들이 이를 만지며 놀고 있음에 따라 신청인이 지체자들의 부상을 우려하여 최달용에게 다른 장소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최달용이 이를 거부하고 신청인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패를 부렸다"고 주장하나, 이는 초심 주장 내용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징계위원회를 거쳤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99.8.11. 임시 이사회의록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징계위원회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이제 와서 해고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라 사료됨
차. 피신청인 최달용은 '99.7월 중순경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원생 중 스케이트보드 놀이가 가능한 원생 임진호를 위해 개인용 스케이트보드를 가져온 사실이 있으며, 이 사실을 신청인이 발견하므로, "아이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왔으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자 신청인은 벌컥 화를 내면서, 오히려 피신청인 최달용을 계단으로 밀쳐 내었고, 이에 당황한 최달용이 "다치면 어쩔려고 그러셨습니까?" 라고 하자 신청인은 "다치라고 그랬다"라고 말하며, 물건을 강제로 압수하여 끝난 사건으로, "신청인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패를 부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상이한 주장임
타. 신청인은 피신청인 조순분에 대하여
①정신지체자인 원생들의 컴퓨터 교육 시 맨투맨식 주입식 교육 등 효율적인 교육을 시행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게임을 하도록 방치한 점
②성가대원생들에게 우리말 교육과 동요 가사를 들려주어야 하나, 영어 테이프를 들려준 점을 해고 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임
파. 피신청인 조순분은 '98.12월 신청인 법인에 입사하여 '99.3월 이후. 컴퓨터 교육, 성가대 노래연습 지도, 격리실 보조 교사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그러던 중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관계로 '99.6월 보조금 2,000만원 상당이 지급되는 보건복지부 컴퓨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법인 소식지 발간 사업을 맡으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고, 위 업무들은 그 성질상 특정기간(약 1주일) 내에 업무를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 1시까지 위 업무들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같은 기간 중 이러한 추가 업무 때문에 원생들의 컴퓨터 교육 시 10분 내지 20분 가량 늦게 시작한 적이 있었을 뿐임
하. 위와 같은 상황은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였으며, 오히려 같은 기간 중 피신청인 조순분은 새벽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이였던 점 및 같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원생들의 컴퓨터 지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위 피신청인의 행위가 부당하였다 할 수도 없을 것임
거. 신청인은 해고 사유로 성가대 원생들에게 영어 테이프를 들려준 점 역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는 바, 당시 조순분은 약 10여명 가량의 성가대원들의 노래 연습을 지도하고 있었고, 노래(성가) "주를 찬양하며"의 음을 익히기 위하여 테이프가 필요하였으며, 해당 테이프가 영어로 된 것밖에 없어 영어 테이프를 사용한 것이고, 더욱이 이러한 사실은 신청인 법인에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법인에서 이 상황을 물어 보아 생활지도 남향우 선생님을 통해 이를 보고 한 적이 있으며, 이후에는 영어 노래 테이프를 틀어주지 않았음
너. 신청인은 '99.8.9. 피신청인 김수정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라며 강하게 질책하자
①8/14, 8/15, 8/20 등 3일간 무단 외출
②8/16, 8/19, 8/21 등 3일간의 무단 결근 등을 해고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 역시도 사실과 상이하며, 피신청인 김수정이 전임 원장 박정자의 양녀임은 사실이나, "무단 조퇴 및 무단 결근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상이하며, '99.2.1. 신청인 법인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였고, 해고 당시인 '99.8월 중에는 1주일간 휴가를 받아 같은 해 8.14. 법인에 복귀하였음
더. 피신청인 김수정은 휴가 후 '99.8.14. 출근하였으나, 이미 다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오후에는 피신청인 김수정을 불러 구두로 "이제 나오지 마라"고 해고 통지하여 당시는 영문을 알 수 없어 항변한 후 퇴근하였고, 다음 날 오전에 다시 법인으로 출근하였으나, 신청인이 "나오지 말라는데 왜 또 나오냐?"는 질책을 듣고, 신청인 법인을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임
러. 신청인은 보충서면에서 마치 피신청인 김수정이 운전면허 연습 등의 사유로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은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신청인 법인 동료 중에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어 은행, 구청 등 잔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신청인의 허락을 받고, 오전 1시간 가량 운전면허 연습을 하였으며, 운전면허는 이미 '99.2월경 취득하여 해고 시까지 원내 운전이 필요한 잔무까지 수행하고 있었던 바, 이를 가지고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먼저 신청인이 들고 있는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 사유는
①피신청인 정재하, 최달용, 조순분이 허위 사실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한 후, 직원들에게 서명토록 선동하였으며, 이러한 탄원서를 법인 이사진에게 제출하였는 바, 이로써 법인의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고 직원간의 불화를 야기시켰다는 점 ②그 밖에 피신청인 정재하는 전임 원장 박정자의 횡령 의혹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
③피신청인 최달용은 평소 오만 불손한 행동과 하극상을 일삼았다는 점
④피신청인 조순분은 업무 개선 지시에 반항하며 무례한 언행으로 신청인에게 대항하여 하극상을 저질렀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살피건데, 탄원서 제출 문제는 1주일간 계속해서 24시간 근무하여야 하는 사회복지 법인의 특수 상황에서 당시에는 이들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중간 관리자가 없어 탄원서 제출이라는 집단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되고,, 탄원서의 수신처도 외부가 아닌 법인 이사진인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이러한 집단적 행위가 근로자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근로자들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만큼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만 탓할 바는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피신청인들에 대한 각각의 해고 이유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신청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 신청인은 피신청인 김순희와 김수정에 대해서는 2일간의 무단 외출과 14일간의 무단 결근을 하였고, 3일간의 무단 외출과 5일간의 무단 결근을 이유로 각각 해고하였는 바 이를 살펴본다
피신청인 김순희는 휴가를 마치고 '99.8.14. 출근하자 자신의 자리에는 이미 다른 근로자가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며, 신청인 이 "너같이 놀고먹는 애는 필요 없다"는 등의 말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다음 날 출근하였으나 "왜 근무지를 이탈하였느냐?"는 등의 모욕적인 언행을 계속하여 다시 귀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고,
피신청인 김수정은 입사 시 주간 8시간 근무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99.7월말부터는 감독 관청의 지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24시간 근무할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가정상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이 '99.8.9. 구두로 해고 통지 및 업무정지를 지시함에 따라 출근하지 않게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결국 피신청인 김순희와 김수정의 무단 외출과 무단 결근 역시 피신청인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 법인의 운영규정 제36조에는 "징계사항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고 사유로 " 무 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등 6가지를 들고 있으나 피신청인 정재하 등 5명의 징계 사유는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며, 징계 절차 또한 징계위원회가 아닌 법인 이사회를 소집하여 피신청인들을 파면 또는 해고 조치한 바, 이 역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 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고, 징계 절차 또한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본 건 해고는 신청인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1. 경미한 징계 사유로 해고 처분함은 징계권 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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