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5-18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818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가 여부는 근로자가 취한 태도 등 사직서 제출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 2000.05.18, 중노위 99부해818 )
[요지] ○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권유에 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작성 제출한 이상, 이를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없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 해고로 볼 수 없다.
○ 비록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 사후 증거자료로 삼는다며 사직의사가 없었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사직서가 당일 수리되었음이 인정되고 또한 사직의 의사 표시자인 신청인이 사직 철회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사직을 철회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 재심신청인 /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10-10 김 인 자
공인노무사 이 병 훈
* 재심피신청인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동 469 - 5 금호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 장 박 창 용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해고를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재심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박창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자치관리를 하는 금호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나. 재심신청인 김인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1996. 10. 10. 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 8. 17. 해고되었음을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아파트 상수도 하자보수공사에 대하여 시공사인 금호건설(주)에 특별수선충당금 중 8,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1999. 8. 6. 구성한 수습대책위원회(회장 허준)가 시공사의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할 사항임에도 입주민들이 적립한 위 충당금에서 지급한데 대한 문제 제기 등 예산의 집행 과 제반사무에 의혹을 제기하며, 같은 해 8. 10. 신청인 및 입주자 대표 회장 신청외 정종호에 대한 해임 안건 등으로 입주민 570세대 중 435세대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
나. 신청인은 1999. 8. 12. 위 수습대책위원회 회장 신청외 허 준 등 일부 위원들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고 이를 거부하다가 다음날인 같은 해 8. 13. 각종 의혹이 밝혀진 연후, 직무상 책임이 있을 때 수리하는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다. 신청인은 1999. 8. 14.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당시 입주자 대표 회장 정종호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자 사직서를 제출한 후, 같은 날 사후 증거자료로 삼기 위해 위 정종호에게 "본인은 사직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
라. 위 정종호는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사직서와 같은 해 8. 16.자 작성한 자신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동 대표직을 사임하는 사직원을 같은 해 8. 17. 수습대책위원회에 전달한 사실.
마. 피신청인 사업장은 1999. 8. 14.자 퇴직 처리하여 산정한 신청인의 퇴직금을 같은 해 10. 7. 신청인에게 지급한 사실
바. 위 사직 처리에 대하여 신청인이 1999. 9. 30. 초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동 지노위로부터 같은 해 12. 17.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24.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사업장인 봉선동 금호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동 아파트 상수도 공사 하자보수 건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금호건설(주)에 상수도 배관코팅공사, 도장공사 등으로 99. 4. 1과 같은 해 5. 21 두 차례에 걸쳐 아파트 입주민들이 적립한 특별수선 충당금 중에서 8,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 주민 일부가 아파트 시공사인 금호건설(주)의 책임을 입주자 부담의 특별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하여 입주민에 손해를 입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수습대책위원회(회장 허준)를 구성하였다.
나. 위 상수도 하자보수 공사 건은 당시 대표회의 회장 신청 외 정종호 및 동 대표들의 결의와 상당수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후 같은 해 11. 12 금호건설 측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99. 5. 13 대표회의의 결의로 급수관 코팅공사 완료 확인서를 해 주었으며, 같은 해 5. 21 준공 후 5년 동안 하자공사 이행각서를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수습대책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책임을 지워 사직을 강요하는 등으로 사실상 해고를 하였다.
다. 수습대책위원회는 99. 8. 5 밤 관리사무소에 들어와 장부와 지출결의서, 통장 등을 모두 봉합하고 같은 해 8. 9 에는 과다한 양의 복사를 요구하는 등으로 업무를 마비시키며, 이후 매일 사무실에 상주하며 업무를 방해하다가 99. 8. 12 밤에 위원장 허준 등 4-5명의 위원들이 신청인을 관리회의실로 불러 사직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당시 신청인은“이렇게 도둑 누명을 쓰고 있는데 감사를 받고 문제가 밝혀지면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사직을 거부하다가 결국“그럼 내일 쓰겠다”고 한 사실이 있고, 또한 99. 8. 13 계속되는 사직강요에 신청인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각종 의혹이 밝혀진 연후, 직무상 책임이 있을 경우 수리하라"는 조건부 사직서를 어쩔 수 없 작성하여 제출하자 당시 수습대책위원회 위원이었던 피신청인이“공갈치는 것이냐?”며 집어 던졌다가 가져간 바 있다.
라. 한편 당시 대표회의 회장 정종호가 99. 8. 14 관리회의실에서 신청인과 영선주임 김규해를 불러“자신이 교감승진 때문에 아파트 불란이 학교측에 들어가면 불이익하지 않겠는가, 순리대로 하자”며 사직을 종용하기에 신청인은 마지못해 99. 8. 14.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날 신청인은 “회장님의 강요에 의해 제출한 사직서는 본인의 사직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의 우편을 보내고 다음날인 8. 15 저녁에 정종호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어제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누명을 벗기 전에는 절대 직장을 그만 둘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고도 해고를 시키면 그건 부당 해고가 될 것이다”라고 해고철회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나 99. 8. 17 수습대책위원회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다.
마. 위와 같이 99. 8. 3부터 10여일 동안 수습대책위원회와 당시 대표회의 회장 정종호 등이 수 차례에 걸쳐 사직을 강요한 사실과 주민들의 서명 등을 구실로 신청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또한 수습대책위원들이 매일 교대로 관리사무소에 상주하여 감시하고, 복사 등을 요구하며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퇴근 이후 회의 명목으로 수 차례 신청인을 호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는 강박에 의한 사직원 제출이 명백하고 사직 의사가 없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부당한 해고이다.
바. 한편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입주자 대표회의)에 의하면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신청인의 사직서 수리도 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에도 수습대책위원회에서 사직서를 수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봉선동 금호아파트는 준공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수도관이 녹슬어 식수에서 녹물이 검출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사업주체인 금호건설 측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사용 검사자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하자보수에 대한 유권해석과 하자판명 등을 요청하여 동 남구청으로부터 금호건설 측에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으므로 98. 5. 25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지시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및 신청인 관리소장에게 하자보수를 완결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나. 그럼에도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 및 신청인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아파트 입주자들을 기만하여 입주자들이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 중 8,000만원을 사용, 금호건설에 수도관 하자보수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뿐 아니라 99. 5.13 수도관 코팅공사 완료확인서를 입주자들의 동의 없이 동 대표 11명의 동의서만 받고 신청인 단독 명의로 하자보수 종결 통보를 함으로서 금호건설 측이 법상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모두 찾아가 버려 아파트의 내력 구조의 하자보수보증금 마져 없어져 버리는 등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는 바, 이는 금호타운 자치관리규약에 의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한 신청인은 금호건설 직원 개인 명의의 영수증만을 받고 공사금액을 집행하였고 공사 후 현재에도 녹물이 나오는 등 부실한 공사로 성실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불법의 업무집행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관리소장인 신청인에게 책임을 요구하게된 것이다.
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특별수선 충당금의 불법집행과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보증금 인출 등의 보수관련 제반 업무 등의 절차상의 하자 문제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99. 8. 6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회의 회장과 신청인에게 하자보수 공 건 등에 대한 일련의 절차상 하자는 물론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해명과 책임을 추궁한 바 있으며, 그러자 회장 정종호와 신청인이 사직서 제출 의사를 표시하여 왔으며 99. 8. 13 신청인이 사표 수리 시 까지 또는 관리소장 업무 재개시 까지 공석 중에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습대책위원회에 있음을 명시하여 제출한 조건부 사직서를 정종호가 수습위원회에 가져와 보여주어 당시 위원이었던 피신청인이 조건 내용을 보고“공갈치는 것이냐”고 한 바는 있지만 결코 사직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
라. 입주자들의 반발이 증폭되고 신청인에 대해 형사고발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사직서 처리를 보류하던 중 99. 8. 14 당시 정종호 회장과 신청인, 영선주임 김규해 등이 합의한 결과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는 결론으로 최종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며, 그 당시 사직서 제출 과정을 보면 정종호 회장이 학교 교감 승진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고(신청인은 지노위 진술에서 정종호 회장이 딱해서 사표를 제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또한 대다수 입주민들이 신청인에 대한 해임 동의안 서명행위,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는 주민 여론이 있었던 정황, 신청인 등이 사표를 내야 사태가 조기 수습된다는 본인의 인식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직서 제출행위는 유효하다.
마. 또한 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에 이를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의 우편을 정종호 회장에게 보냈다고 하나 본인은 받아 보지 못해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더구나 신청인은 자기 퇴직금을 조속 지급하라고 경리 담당에게 수회 독촉하고 99. 8월 퇴직 최종 월의 판공비까지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실업수당을 수령하기 위해 노동부에 조속히 서류를 보내라고 독촉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신청인이 기 사직의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행위로써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주장과는 모순된 것으로 신의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바. 신청인이 99. 8. 14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정종호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동 정종호가 당일자로 사실상 이를 수리한 상태이며, 이후 정종호도 입주자 대표 회장직을 같은 해 8. 16자로 사퇴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철회의사 표시는 무위라 할 것이며, 신청인은 이미 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취업하고 있음에도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무언가를 얻어 낼 목적으로 갖은 핑계를 내세워 사실과 다른 허위의 주장으로 원직복직 등의 신청을 하고 있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 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직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 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이 건의 경우 신청인은 당시 수습대책위원회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정종호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위 정종호의 입장을 생각하여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의원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 해고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1999. 8. 14. 제출한 사직서의 비진의 여부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살피건데, 위 제1의 2 "가"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9. 8. 12.이후 수습대책위원회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오다가 같은 해 8. 14 위 정종호로부터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이 인정된다. 비록 위와 같이 정종호의 비교적 강한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입주민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특별수선 충당금 집행의혹 및 관리사무소 회계상 문제점을 규명하는 등 대다수 입주민들이 신청인에 대한 해임 동의안 서명행위를 하였던 점, 99. 8. 13. 신청인이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가 보류되었던 점, 신청인이 위 정종호의 교감 승진 문제 등 어려운 입장을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직서 작성, 제출이 신청인의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설사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이 위 정종호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이상 이건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은 신청인 스스로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일 뿐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강요에 의한 것이 고 보기는 어렵다.(이점은 심문회의시 신청인 대리인도 인정하였다)
나. 사직의사의 철회에 대하여
위 제1의 2 "다", "라"의 인정 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 사후에 증거자료로 삼고자 "회장님의 강요에 의해 제출한 사직서는 본인의 사직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증명의 우편을 보냈다며 이는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임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정종호는 1999. 8. 16 모든 업무를 수습대책위원회에 인수 인계하여 내용증명 건에 대하여 아는 바 없을 뿐 아니라 그 우편물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살피건데, 위 정종호 등이 수 차례 신청인에 대하여 사직서 제출을 독촉하여 왔으며, 또한 피신청인 아파트는 사직서 제출시 통상 제출 날자에 퇴직처리를 하여 온 점(신청인의 퇴직금도 8. 14. 퇴직 처리하여 산정 하였다)등으로 보아 신청인은 1999. 8. 14. 사직서를 작성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정종호에게 제출하였고 위 정종호는 당일 이를 수리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8. 16자 작성한 자신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동 대표 사직원과 함께 다음날인 같은 해 8. 17일에 수습대책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증명의 우편을 보냈다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자인 신청인이 그 철회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고 사후 증거자료로 삼기 위하여 보냈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서 이는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일 뿐 신청인이 사직의 의사 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신청인은 권한 없는 기구인 수습대책위원회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신청인의 사직서를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위 정종호가 수리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의 사직서는 제출 당일 수리된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사직서 제출 후 보낸 내용증명의 우편이 사직철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이상 신청인의 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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