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7-05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175
인센티브보상금제도의 일환으로 개인에게 지불된 스톡옵션의 권리를 보고하지 않고 행사한 것을 징계 사유로 한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2000.07.05, 중노위 2000부해175)
[요 지]
미국 ○○사와 ○○실업(주)의 합작회사인 한국 ○○조명(주)에서 근무할 당시 ○○사에 가치를 부여한 사원으로 추천되어 ○○사로부터 지불받은 스톡옵션은 인센티브보상금제도의 일환으로 적법하게 개인들에게 부여된 포상이자 개인의 재산권에 저속되는 것이므로, ○○사가 회사의 주요 거래처라는 이유만으로 스톡옵션의 권리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행사한 것이 회사 명예를 실추하였고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터잡아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 재심신청인 / ○○조명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위 대리인 : 변호사 송○○
* 재심피신청인 / 박○○ 외 2명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명령을 취소하여,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해고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700여명을 고용하여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조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은 1978. 3. 17, 최○○은 1979. 5. 21, 박○○(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는 1979. 7. 1. 각각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 11. 16. 파면된 근로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5년 ○○실업(주)와 미국 ○○사와의 합작회사인 한국 ○○조명(주)에 ○○실업(주) 근로자인 피신청인들이 전보되어 근무하였고, 1996. 7. 1. ○○실업(주)는 한국 ○○조명(주)의 주식 중 미국 ○○사 소유의 주식을 전액 인수하여 한국 ○○조명(주)와 합병한 후 우리조명(주)로 상호 변경한 사실.
나. 피신청인들은 한국 ○○조명(주) 대표이사 고○○의 추천에 의거 1995. 2. 10. 미국 ○○사로부터 인센티브보상금제도의 일환으로 특별스톡옵션으로 각각 주식 500주를 수여 받은 사실.
다. 1999. 12. 9. 미국 ○○사는 피신청인들에게 지불된 스톡옵션은 인센티브보상제도의 일환으로 적법하게 지불된 포상으로 스톡옵션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스톡옵션의 권리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행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명령 불복종하였다고 1999. 11. 15.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들을 1999. 11. 16.자로 파면한 사실.
마. 신청인 회사의 사원징계규정 제3조(징계위원회 구성) 제1항에 "징계위원회는 총무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신청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1999. 11. 15. 개최한 인사징계위원회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사실.
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신청인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2000. 3. 20. 동 명령서를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2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실업(주)와 미국의 ○○사와 합작하여 설립한 한국 ○○조명(주)에 ○○실업사원들인 피신청인들이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1996. 7. 1. ○○측의 지분 철수 방침으로 ○○실업(주)이 ○○측 주식을 유상감자 형식으로 인수한 후 한국 ○○조명(주)와 합병하여 ○○조명(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1995년 당시 ○○사에서는 스톡옵션제 를 시행하면서 한국 ○○조명(주)의 간부 6명에게 스톡옵션의 권리를 주었으나, ○○사는 ○○실업(주)와의 합작법인인 한국 ○○조명(주)의 대주주로서의 지위밖에 없었고 경영권은 한국측 ○○실업(주)에서 행사하고 있었는데 일개 주주에 불과한 ○○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다른 대주주인 ○○실업(주) 몰래 한국 ○○조명(주)의 종업원들인 피신청인들에게 스톡옵션을 수여한 것은 위법이며, 1996. 6. 30. ○○회사와 ○○실업(주)의 합작관계가 끝나면서 피신청인들의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스톡옵션의 권리행사는 불법임에도 피신청인들은 1차로 1999. 3. 3. 및 같은 해 3. 9.에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2차로 1999. 9. 10. 및 같은 해 9. 17에 권리를 행사하였음.
나. 신청인은 1999. 10. 15. ○○본사로부터 「1996. 6. 30.자로 미국 ○○회사와 ○○조명(주)의 합작관계가 끝나면서 피신청인들은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스톡옵션 권리행사는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같은 해 11. 3. 한국 ○○조명 대표이사 정○○으로부터 스톡옵션 권리행사가 불법이라는 항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는 회사의 중대한 명예실추임.
다. ○○사는 신청인 회사의 거래량 중 장식용 전구 생산량의 30%이상, 할로겐 램프 86%를 차지하는 등 현재 신청인 회사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거래회사로, 피신청인들이 ○○사의 스톡옵션 권리행사를 한 행위는 회사 신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만약 ○○사와의 관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납품거래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신청인들은 회사에는 보고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신청인 몰래 권리행사를 하여 신청인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신의, 성실, 정직의 의무와 기본적인 보고의무를 불이행하여 전사원의 지탄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였으며, 신청인은 스톡옵션을 행사한 직원 6명을 불러 부당성을 설명하고 수수한 금품을 1주일의 시간을 주어 반납하도록 하여 신청외 최○○, 황○○은 수수한 금품을 반납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반납을 거부하여 신청인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여 징계해고한 것임.
라. 신청인은 1999. 11. 15. 15;00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피신청인들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자기 의견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징계절차에 대하여도 공고 및 구두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5. 1.월 ○○사는 한국 ○○조명(주)의 1994년 사업실적이 괄목할만하게 상승되어 대주주인 ○○사는 한국 ○○조명(주) 대표이사 고○○에게 공로가 큰 사원을 포상할 수 있도록 상신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회사에서 공적이 큰 사원 9명을 선정하여 추천하자 ○○사는 이 중에서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5명과 대표이사와 부사장을 추가 선정하여 ○○스톡옵션을 수여한 것으로, ○○사 주식 250주를 1997. 9. 10.에 행사가능하고 나머지 250주는 1999. 9. 10. 행사 가능토록 되어 있었으며, 1997. 5. 12. ○○사에서 주식액면가를 50%로 분할하여 각각 500주씩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에서 수여한 '스톡옵션에 대한 약관'에 따라 1차로 1999. 3. 3. 및 같은 해 3. 9.에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2차로 1999. 9. 10. 및 같은 해 9. 17에 권리를 행사하였음.
나. 1999. 12. 9. ○○사가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 스톡옵션은 1995. 2. 10. 수여하여 마지막 옵션을 행사할 때까지 유효하고, ○○합작선〔구 한국 ○○조명(주)〕과의 고용관계가 1996. 7. 1.자로 종결되었지만 피신청인들의 권리는 스톡옵션제도의 조항에 따라 "승계 된 고용주"로 옮겨가서 5년간 스톡옵션의 권리는 유지되며, ○○사는 실수로 신청외 최○○의 스톡옵션 권리행사를 부인하였으나 실수를 사과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고, 1999. 11. 29. 신청인이 ○○로 보낸 서신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스톡옵션에 의해 받은 전액의 상환을 제의하였으나 ○○사는 적법하게 지불된 것으로 상환은 원하지 않는다며 ○○사는 인센티브보상금제도의 일환으로 피신청인들에게 지불된 스톡옵션의 효력이 유효함을 인정하고 있음.
다. ○○사의 '스톡옵션에대한약관' 제1조에는 "증서의 앞면에 적혀 있는 사람(수혜자)이 회사로부터 ○○보통주를 옵션행사가격 즉, 주당 액면 $0.32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조 제C항 (ⅱ)호에 의하면 "회사가 다른 회사로 경영권이 이전됨으로 인하여 고용이 종결될 경우에는 행사가 불가능한 옵션은 행사일 규정에 의거하여 계속 유효하며, 행사가 안된 모든 옵션은 고용 종결 후 5년 후 또는 만기일에 만료된다"고 되어 있어 피신청인들은 약관에 의거 권리행사를 하였고, ○○사도 이를 인정하여 지급하였던 것으로 스톡옵션은 피신청인들과 ○○사와의 권리의무 관계로 신청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이 ○○와의 관계에서 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은 부당하며, 신청인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금 전액을 갖다 놓으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것인데 이러한 불법적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함.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도 없이 징계위원회 개최당일 11:00에 출석요구서를 발급하고 15:00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히 반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징계해고결정 통지서도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사원징계규정 제3조 제1항에 "징계위원회는 총무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대 이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담당 임원이 되고 부득이한 경우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될 수 없는데도 피신청인들을 징계함에 있어 대표이사가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공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
3. 판 단
가. 초심 결정 이유 인용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바, 우리 위원회가 설시할 판단은 초심 지노위 결정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할 것이며,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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