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8-09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801
심문회의 불참으로 각하 ( 2000.08.09, 중노위 99부해801 )
[요지] 재심신청인이 심문회의 개최통보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동 회의에 불출 석하므로 각하한 사건
대종산업기계 사건
(중노위 2000.08.09 판정, 99부해801)
* 재심신청인 /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양덕1동 94-9번지 김 홍 권
* 재심피신청인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3-1 평화상가 905호대 종 산 업 기 계 대 표 김 학 섭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 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 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초심결정 취소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 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홍권(이하 "신청인"이라 한 다)은 1998. 12. 7.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 후 2일 만인 같은 달 9. 해고되자 1999. 3. 2.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신청하여 같은 해 5. 7. 부당해고로 인정받고, 같은 해 7. 15. 피신청인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 중 같은 달 21.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학섭(이하 "피신 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사무실을 두고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산업용 기계를 제 작·판매하는 대종산업기계의 대표자이다.
2. 관 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심지 위에 1999. 10. 18.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 결정 되어, 같은 해 12. 17.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22. 우리위원회 에 재심신청 한 사실.
나. 우리위원회가 이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1차 심판위원회(2000. 7. 20. 16:00)와 2차 심판위원회(2000. 8. 9. 14:00) 를 개최하고자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심문일정 통지를 2000. 7. 13. 및 같은 해 8. 1. 각 발송한 후, 신청인에게는 위 심문일정 통보를 2000. 7. 13. 13:15경 및 같은 해 8. 1. 11:20경에 신청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직접 통지하였으나 위 회의에 신청인이 모두 불참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이 건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우리위원회 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전시 제1의 2. "가 -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9. 12. 22.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이후 우리 위원회가 심문을 통하여 이 사건의 관련사실을 확정하는 등 본안 심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2차에 걸친 우리위원회의 심문통지에 불응하여 이 사건에 대한 본안 판정을 할 수 없다. 더욱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신청취지를 입증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심문에 2회 연속 불출석한 점은 이 사건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 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는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5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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