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9-01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05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들 에 대한 촉탁계약 거부는 취업규칙 개정절차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다른 65 세 이상의 촉탁직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