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9-15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66
자필사직서 제출에 따른 면직의 정당성 여부 ( 2000.09.15, 중노위 2000부해366 )
[요지] 사용자가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운행버스 거스름돈 횡 령을 이유로 사유서 또는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자필 사 직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면직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근로 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직서를 근거로 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신성여객자동차(합) 사건
(중노위 2000.09.15판정, 2000부해366)
* 재심신청인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30-11 박 봉 남
* 재심피신청인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148-1 신성여객자동차(합) 대 표 이 태 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가.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나.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억 울한 누명을 씌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쓴 사직서는 강박에 의한 사직서이므로 원직복직 과 직권면직처분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 및 구제명령을 구함
[이 유 ]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 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