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3-16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618
파. 운전기사 안○○은 2000. 3.부터 5.까지 조착운행을 19회 행한 사실.", "
하. 신청인은 2000. 7. 31. 초심 부산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11. 23.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1.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를 추가하고,초심 결정이유 제1의 2의 3.판단 중 "나"항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21쪽의 두 번째줄 "사실이 없으며 ……"이하의 내용을 "사실이 없는 것이 노조측 간부 4명의 사실확인서로 인정되나 피신청인 회사가 참관인의 자격으로 참석한 노조측 간부 4명으로 하여금 회의록에 서명날인하게 한 것은 본 징계위원회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보여지므로 피신청인 회사에서의 행정적인 처리 절차에 다소 흠결이 인정되지만, 이는 본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 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