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1-10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467
사직서 수리는 부당해고가 아니다(2001.01.10, 중노위 2000부해467)
[요 지]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행위에 대하여 사직서의 수리 이전에 근로자가 사직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이후 부당한 해고를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우 사용자의 위 사직서 수리행위는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
* 재심신청인 / 최○○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고○○, 배○○
* 재심피신청인 / ○○민주연합 총재 이○○, 사무총장 함○○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천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결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8. 23. 2000부해469 결정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를 재심 피신청인이 수리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 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사직서 수리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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