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2-09-22
사건번호: 중노위92부해7
재심피신청인 노×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1.4.8 재심신청인 회사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반장직무에 종사하던 중, 1990.12.13 교통사고(업무의 상병임)로 좌측 경비골 개방성골절, 좌측 중수골(1-5), 족지(1-5)골절 및 전위, 좌측 척골골절 및 요골주전위 좌측 대퇴골 외측요골절 등의 병명으로 1990.12.14~1991.9.13 치료 및 요양한 다음, 수술후 경과가 양효한 상태로 작업수행(반장직무)에 별 어려움이 없다는 ○○대학교 부속병원 담당의사 배×조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원을 재심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은 1991.10.23 인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체장애로 도저히 업무를 감당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단체협약 제23조(해고) 제3호 규정을 적용, 같은달 24일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그러자, 재심피신청인이 이는 부당해고라고 같은달 31일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초심지노위가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에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부당해고라고 인정받자, 재심신청인이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같은해 12.31 송달받고 1992.1.8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재심신청인은 위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이 신체장애로 인해 도저히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단체협약규정을 적용, 해고하였다고 하나, 재심피신청인의 신체상태로 보아 현행 반장직무 외에 타직종의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보아짐은 물론, 1991.4.8 재심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2.10.24 해고 될 때까지 87년 근소상 및 90년 공로상을 받은 장기근속자이고, 근무기간중에 달리 징계처분을 받은 귀책사유로 없음을 감안하여 볼 때,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한 것은 그 징계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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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애로 현 직무외에 타직종의 업무에 감당할 수 있다면 징계처분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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