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08-18
사건번호: 중노위98부해218ㆍ219ㆍ222
1997.10.1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같은 날에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전근로자들에게 동 취업규칙 내용을 주지키시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 전근로자가 서명날인한 사실과,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의 부칙에 1997.10.1부터 효력이 발생(시행)된다는 정함이 있으므로 노동부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회사의 취업규칙은 1997.10.1부터 시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취업규칙 제47조(정년)에 "종업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46조(퇴직) 제4항에 정년연령이 되었을 때 퇴직한다고 정하여져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연령이 만 55세가 경과되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회사에서 퇴직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입사일자가 1997.1.1이므로 1년 근무가 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1997.12.31 자로 정년퇴직하게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이므로 피신청인회사와는 단체협약을 체결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회사가 (사)○○항업협회에 가입하였으므로 ○○항운노동조합과 (사)○○항업협회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거 정년이 60세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1996.11월에 회사를 설립하여 1997.1.1 영업을 개시하면서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용역업 사용자단체인 (사)○○항업협회간에 1997,8월 중순경 갱신 체결한 단체협약에 피신청인회사는 제외되어, 동 협회에 체결권을 위임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단체협약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회사의 노ㆍ사간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피신청인 회사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사간에는 동일 사업체가 아니고 독자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개별사업체이므로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피신청인회사도 적용받는다고 신청인들의 주장은 법리상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회사가 1997.1.1 영업을 개시한 이후 취업규칙 없이 운영되다가 1997.10.1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정년규정과 동 규칙 제62조(규칙의 효력)에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종업원도 본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정한 것이 신청인들만의 불이익을 위하여 동 규칙을 제정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신청인들의 근로계약 해지(면직)가 피신청인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취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1997.12.15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1998년도 재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취업규칙 제7조(근로계약) 제4항과 같은 규칙 제46조(퇴직) 제3호 규정에 의거 같은 해 12.31자로 근로계약 해지(면직) 처리하였다고 하나, 취업규칙 제7조 제4항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함에 따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 입사시 계약기간을 정함이 없이 채용하고는 동 취업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무리한 인사권 행사이고, 또한 신청인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근무성적 불량 등)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징계라면 피신청인 회사의 징계절차 등에 따라 징계사유의 규명과 양정을 결정하고, 그 징계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신청인에 대하여 징계에 따른 조치가 아닌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퇴직처분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
정년초과자에 대하여 정년을 이유로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근로자를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하고는 계약이 만료되었다면서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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