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1-19 | 2021나4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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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나42155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그리고 국가의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나42155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1-19 | 2021나42155 granted 법원 판례 직장내괴롭힘 신고 보복 괴롭힘 신고 불이익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피고 B·C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대한민국)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직장 선배(피고 B)의 감정적 메시지와 상사(피고 C)의 관계 개입·제한 요구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소속 기관인 국가가 이를 방치하여 사용자로서의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다투었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고 B의 메시지가 성적 언동(성희롱의 요건)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 C의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업무상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국가 역시 구체적인 보호 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및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며, '성적 언동'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의미 :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며, 이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 : :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B의 지속적인 일대일 대화, 특히 심야/새벽 시간 대화 및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알게 된 후 배우자로서 배신감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던 점, 원고가 처음에는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한 채 방어적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C의 문자를 통한 언행을 모욕이라거나 사회상규상 허용 범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려 :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B이 같은 과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을 '인사 불이익 감수' 요구로 단정하기 어려 : 피고 C이 원고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사실은 인정되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 :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불리한 처우를 금지 : : 피고 B의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희롱 발생 신고를 전제로 한 기상청의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 원고의 고충 상담 및 신고 경과, 기상청의 조사 착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기상청 담당 공무원들이 고의나 과실로 조사를 지연했다고 보기 어려 :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결과에도 원고가 주장한 모든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음이 확인 : : 원문 2021나42155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그리고 국가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기상청 소속 연구직 공무원으로, 피고 B은 원고의 직장 선배이자 동료,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직장 상사 임. 원고와 피고 B은 약 8년간 서울과 제주에서 함께 근무하며 친밀한 직장 선후배 관계를 유지 함. 2018년 7월 2일,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의 텔레그램 일대일 대화를 알게 되어 원고에게 "두 사람 사이 B과장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건지, A씨도 그런 건지"라고 묻는 문자를 보 냄. 원고는 "B 과장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고 있는 분"이라며 이성적 관계를 부인 함.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 B은 텔레그램 일대일 대화를 지속 함. 피고 B은 2019년 6월 26일 "내가 니가 보고 싶어서", "얼굴 잊겠 다.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2019년 8월 6일에도 "보고 싶 다. 젠장"이라는 메시지를 보 냄. 2019년 8월 8일,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의 대화를 목격하고 두 사람을 채팅방으로 초대하여 "내가 당신들을 믿었습니 다. 이대로는 더이상 안 될 것 같으니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며 2차 항의를 함. 2019년 9월 22일,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에게 "앞으로 둘만의 대화나 만남은 절대 없을 것", "회사 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두 사람만 만나거나 대화하는 일은 없을 것", "두 분이 함께 참석하는 저녁회식이나 술자리는 없을 것", "퇴사하는 날까지 두 분 같은 과에 근무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 냄. 원고는 2019년 9월 30일, 직전 부서장에게 피고 C과의 갈등으로 인한 불편을 상담 함. 2019년 10월 1일, 피고 C은 원고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대화를 시도 함. 2019년 11월 27일, 원고는 기상청 운영지원과에 피고 C과의 갈등으로 인한 전보를 요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피고 C의 행동강령 위반을 신고 함. 2020년 1월 9일,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피고 C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기상청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 함. 2020년 2월 14일, 기상청장은 피고 C에게 사무실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경고 처분을, 피고 B에게는 '보고 싶다'는 등 오해 소지의 메시지로 경고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직장 내 성희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피고 B·C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대한민국)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직장 선배(피고 B)의 감정적 메시지와 상사(피고 C)의 관계 개입·제한 요구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소속 기관인 국가가 이를 방치하여 사용자로서의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다투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고 B의 메시지가 성적 언동(성희롱의 요건)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 C의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업무상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 다. 국가 역시 구체적인 보호 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42155 판정일 2022.01.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성희롱 성립에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수적이지 않으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함.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는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사석에서는 오빠라고 불러라', '러브샷 한 번 하자', '악수 한 번 하자' 등의 발언 및 신체적 접촉 시도에 대한 증거가 부족 함. 설령 '오빠라고 불러라', '악수 한 번 하자'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성적 함의를 내포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B의 친밀한 관계, 원고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 움. 피고 B이 원고에게 둘만의 만남을 계속 요구했다는 주장은 원고의 일방적 주장이며, 대화 내용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 음. 피고 B의 '보고 싶다'는 메시지는 사적 관심과 호감을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성적 함의를 내포한 표현으로 볼 수 없 음. 원고 스스로도 피고 C에게 "기분 나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 B의 메시지가 과거 친밀한 관계를 회상하는 맥락에서 나온 점, 원고가 이후에도 피고 B과 친밀한 대화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 움. 피고 B이 원고에게 업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오히려 피고 B에게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인사 관련 도움을 요청하는 대화가 있었을 뿐, 피고 B이 지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B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민사상 불법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 여부 법리 함. 이러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 음. 행위의 위법성 판단 시 관련 업무 내용, 행위 장소와 시간, 내용과 정도, 지속성,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메시지를 통한 모욕 주장 움. 인사에 관한 압박, 불이익 감수 요구 주장 움. 피고 C이 인사권자가 아닌 점, 원고의 답변 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은 점, 원고의 불안감 표현에 대해 오히려 지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에 관한 부적절한 압박으로 볼 수 없 음. 주거침입 주장 음. 또한 원고가 의도적으로 피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주거의 평온을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사적인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위법한 행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고통을 주는 행위로 보기 어려 움. 사무실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 기상학회 출석 참석 관련 주장은 원고에게 압박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기 어려 움. D기관 자체연구 발표 평가 출장 지시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로 단정하기 어려 움. 연가 사용 취소 관련 질책은 직장 메신저를 통한 것이며, 고성을 질렀다는 증거가 없 음. 근무상황을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정당한 지적으로 보 임. 2019년 11월 27일 출장보고 관련 질책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녹음 삭제를 요구한 것은 부적절한 언행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정당한 질책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 임. 욕설이나 폭언, 인격 비하 등은 없었으며, 일회적인 행위였 음. 원고의 업무 태도 등도 고려할 때 사적인 복수심에 의한 부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 움. 이후 녹음 관련 비아냥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만으로 감시나 비아냥으로 단정할 수 없 음. 피고 C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기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여부 (사용자로서의 책임) 법리 함. 이러한 의무 위반 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 음. 사업주의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과 무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불리한 조치 여부는 시기, 경위, 사유, 불이익 정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성희롱 사실 미인정 움. 사실조사 지연 주장 움. 조사 대상 임의 축소 주장 됨. 보호의무 미이행 주장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만으로 피해 근로자가 원하는 조치를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아 님. 기상청의 인사 원칙, 보직 제한, 연구직의 특수성,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희망대로 서울 전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 임. 피고 C의 M실 발령에 대해 원고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된 것만으로 원고가 특별히 고통받았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없 음. 피고 C에 대한 인사는 정기인사였고, 원고의 신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불리한 처우 주장 (인사제청안) 원고가 문제 삼는 인사제청안은 필수보직기간 경과자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였으며,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포함되었 음. 원고에 대한 차별적 취급으로 볼 수 없 음. 원고의 생활 근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