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5-12-04 | 2015가합7442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②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 사유에 대해, 원고의 행위는 고용주인 피고의 의사에 반한 절도행위로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비록 원고의 부친 C과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어 검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이로 인해 E의 영업비밀 침해 및 피고에게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기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고와의 신뢰관계가 끊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행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고용주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가 제3자의 지시에 따라 행한 행위라도, 그 행위가 고용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동업관계에 있는 자의 아들이라는 특수성과 동업관계 정산이라는 배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불법적인 행위가 고용관계의 본질적인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2015가합74428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C, D와 동업하여 'E'이라는 상호로 액체펌프 제조업을 운영 함. 원고는 C의 아들로, 2012. 5.경 피고에 고용되어 E에서 근무 함. 원고는 C의 지시로 E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내왔고, 피고로부터 경찰에 신고당하자 C이 2012. 11. 12. 피고에게 하드디스크 반출에 대한 각서를 작성해 줌. 피고는 2012. 11. 14.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해고 사유는 ** ① 업무능력 부재와 업무수행의지 없음** 및 ** ② 회사 중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내 업무를 마비시키고 은닉하다 발각됨**이었 음. 원고는 2012. 12. 11. 피고에게 하드디스크 반출이 부친 C의 지시였으며, 각서로 무마되었다는 내용의 이유서를 제출 함. 피고는 2012. 12. 12. C을 해고하였는데, C의 해고 사유 중 하나는 원고에게 하드디스크 반출을 사주하여 업무를 마비시킨 것이었 음. C은 피고를 상대로 동업관계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되었 음. 피고는 'E' 상표권자인데, 원고는 2015. 3. 31. 피고의 거래처에 'E' 상호와 유사한 도형으로 견적의뢰서를 제출한 바 있 음. 원고는 E 근무 당시 월 급여 1,500,000원을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한 기업의 위계질서 문란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해야 함. 법원은 해고 사유 중 ** ① 업무능력 부재**는 그 적법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함. 상표권 침해 사유 는 이 사건 해고 이후에 발생한 일이므로 해고의 적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의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C, D와 동업하여 'E'이라는 상호로 액체펌프 제조업을 운영 함. 원고는 C의 아들로, 2012. 5.경 피고에 고용되어 E에서 근무 함. 원고는 C의 지시로 E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내왔고, 피고로부터 경찰에 신고당하자 C이 2012. 11. 12. 피고에게 하드디스크 반출에 대한 각서를 작성해 줌. 피고는 2012. 11. 14.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해고 사유는 ① 업무능력 부재와 업무수행의지 없음 및 ② 회사 중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내 업무를 마비시키고 은닉하다 발각됨이었 음. 원고는 2012. 12. 11. 피고에게 하드디스크 반출이 부친 C의 지시였으며, 각서로 무마되었다는 내용의 이유서를 제출 함. 피고는 2012. 12. 12. C을 해고하였는데, C의 해고 사유 중 하나는 원고에게 하드디스크 반출을 사주하여 업무를 마비시킨 것이었 음. C은 피고를 상대로 동업관계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되었 음. 피고는 'E' 상표권자인데, 원고는 2015. 3. 31. 피고의 거래처에 'E' 상호와 유사한 도형으로 견적의뢰서를 제출한 바 있 음. 원고는 E 근무 당시 월 급여 1,500,000원을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한 기업의 위계질서 문란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은 해고 사유 중 ① 업무능력 부재는 그 적법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함. 상표권 침해 사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에 발생한 일이므로 해고의 적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②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 사유에 대해, 원고의 행위는 고용주인 피고의 의사에 반한 절도행위로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비록 원고의 부친 C과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어 검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이로 인해 E의 영업비밀 침해 및 피고에게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기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고와의 신뢰관계가 끊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15가합74428 판정일 2015.12.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 ②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 사유**에 대해, 원고의 행위는 고용주인 피고의 의사에 반한 절도행위로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비록 원고의 부친 C과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어 검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이로 인해 E의 영업비밀 침해 및 피고에게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기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고와의 신뢰관계가 끊어졌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 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행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고용주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 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가 제3자의 지시에 따라 행한 행위라도, 그 행위가 고용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동업관계에 있는 자의 아들이라는 특수성과 동업관계 정산이라는 배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불법적인 행위가 고용관계의 본질적인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 중점 을 두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따라서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행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고용주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가 제3자의 지시에 따라 행한 행위라도, 그 행위가 고용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동업관계에 있는 자의 아들이라는 특수성과 동업관계 정산이라는 배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불법적인 행위가 고용관계의 본질적인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