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4-22 | 2015나202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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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사임서를 제출하고 권고퇴직을 요청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1년분 보수를 수령한 점, 재취업에 관한 긍정적인 'Reference check'을 요구한 점, 합의서 초안을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계약 해지는 양자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명예훼손 주장:
- 피고들이 인사팀장에게 원고에 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통보하도록 지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판결 이유는 원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검토
-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각 불법행위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면밀히 반박하고 있음.
- 특히, 계약 해지의 경우 원고의 자발적인 사임 및 합의 정황을 들어 부당해고가 아닌 합의 해지로 판단한 점이 주목됨. 이는 근로계약 해지 시 당사자 간의 합의 여
- 피고들이 원고에게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 납품단가 인하 행위를 강요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사업협력의향서 관련 배임 및 명의 도용 주장:
- 의향서 초안이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서명·날인이 없었고, 정식 공문으로 발송되지 않았으며, 내용상 배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의향서 작성 이전부터 F 지원 의사를 표명한 점, 원고와 변호사가 정식 의향서 작성·발송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의향서를 작성·발송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설령 의향서 내용이 H 등에게 전달되었더라도, 원고가 배임 책임을 지거나 비난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경력이나 평판에 손상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 부당해고 주장:
- 피고들이 원고와의 임원업무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사임서를 제출하고 권고퇴직을 요청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1년분 보수를 수령한 점, 재취업에 관한 긍정적인 'Reference check'을 요구한 점, 합의서 초안을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계약 해지는 양자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명예훼손 주장:
- 피고들이 인사팀장에게 원고에 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통보하도록 지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판결 이유는 원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검토
-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각 불법행위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면밀히 반박하고 있음.
- 특히, 계약 해지의 경우 원고의 자발적인 사임 및 합의 정황을 들어 부당해고가 아닌 합의 해지로 판단한 점이 주목됨. 이는 근로계약 해지 시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줌.
-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시나 통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