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1-25 | 2017구합59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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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 제1항: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3항: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
2017구합5983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학교전담경찰관 비위 은폐 시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경찰서 경무과장으로, 2016. 5. 9. 학교전담경찰관 D이 학생 E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비위 사실을 인지 함. B경찰서 서장 F은 원고 및 여성청소년과장 C과 함께 1, 2차 대책회의를 거쳐 D을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결정 함. D은 2016. 5. 10. 의원면직을 신청하여 2016. 5. 17. 의원면직 됨. 피고는 원고가 D의 비위 사실을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6. 8. 17.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F은 정직 1월, C은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원고가 F에게 D을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건의하였는지 여부 및 그 행위가 징계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은 경찰기관의 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때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을, 제3항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을 규정 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는 직무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제63조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손상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 함. 판단: 원고는 D에 대한 의원면직 절차를 처리하는 주무과장이자 감찰부서 근무 경력으로 F의 신임을 받아 1, 2차 대책회의에 참석 함. 원고는 1차 대책회의에서 청문감사관 G를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도록 건의하였고, 1, 2차 회의에서 D의 의원면직을 조용히 수리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 함. 원고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D의 사표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 함. 법원은 F의 증언(다른 직원으로부터 건의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은 자신의 징계 확정 및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배들을 감싸기 위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학교전담경찰관 비위 은폐 시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경찰서 경무과장으로, 2016. 5. 9. 학교전담경찰관 D이 학생 E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비위 사실을 인지 함. B경찰서 서장 F은 원고 및 여성청소년과장 C과 함께 1, 2차 대책회의를 거쳐 D을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결정 함. D은 2016. 5. 10. 의원면직을 신청하여 2016. 5. 17. 의원면직 됨. 피고는 원고가 D의 비위 사실을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6. 8. 17.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F은 정직 1월, C은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원고가 F에게 D을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건의하였는지 여부 및 그 행위가 징계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은 경찰기관의 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때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을, 제3항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을 규정 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는 직무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제63조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손상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 함. 판단: 원고는 D에 대한 의원면직 절차를 처리하는 주무과장이자 감찰부서 근무 경력으로 F의 신임을 받아 1, 2차 대책회의에 참석 함. 원고는 1차 대책회의에서 청문감사관 G를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도록 건의하였고, 1, 2차 회의에서 D의 의원면직을 조용히 수리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 함. 원고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D의 사표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 함. 법원은 F의 증언(다른 직원으로부터 건의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은 자신의 징계 확정 및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배들을 감싸기 위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가 F에게 D을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건의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 함. F이 D에 대한 징계사유를 조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원고가 F에게 이러한 징계대상 행위를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은 원고의 직무상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59833 판정일 2018.01.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원고가 F에게 D을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건의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 함. F이 D에 대한 징계사유를 조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원고가 F에게 이러한 징계대상 행위를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은 원고의 직무상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제1항: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 다. 제3항: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판단: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면서 원고의 징계 전력 없음, 성실 근무, 대통령 및 장관, 경찰청장 표창 등 감경대상 상훈 공적을 징계양정 사유로 명시하여 이를 반영하였음이 분명 함. 원고와 동일하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청문감사관 G의 징계사유는 D의 의원면직 이후 허위보고였고, G는 2차 대책회의에서 원칙에 따른 징계절차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으므로, F에게 위법한 의사결정을 제안한 원고의 비위행위가 G의 비위행위보다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이 사건 비위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 및 경찰조직의 위신이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비위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가 필요 함.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은 '기타 성실의무 위반'과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내지 해임,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강등 내지 정직을 규정 함. 원고는 위법한 절차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있었고, 설령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더라도 강등 내지 정직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나, 피고는 원고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감봉 1월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 님.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6. 2. 29. 경찰청예규 제508호) 제4조, [별표 1] 참고사실 원고는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그 중 대통령 표창은 상훈감경 사유에 해당 함. 원고는 승진 후보자의 지위에 있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승급 제한에 따른 경제적·인사적 불이익이 큼.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이 소속 직원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한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한 사례 임. 특히, 상급자의 위법한 의사결정에 대한 보조기관의 책임과 그 행위가 징계대상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시, 공무원의 공적사항 및 상훈이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유사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그리고 해당 비위행위가 공직기강 및 국민 신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또한,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제1항: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 다. 제3항: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