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5-24 | 2017노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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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C이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호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또는 동조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
- 원심의 무죄 선고는 결론에 있어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11840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법 제35조제5호에서 "
2017노2584 | 서울북부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원심의 무죄 판결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이 사건 원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행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C은 2016. 7. 23.부터 2016. 7. 27.까지 원룸관리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피고인은 C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2016. 8. 2.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검사는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 쟁점: C이 해고 통지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C을 단기 인턴으로 고용하였는지 여 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 음. 법원의 판단: C이 D 주식회사에서 2016. 7. 29.부터 근무하였다는 확인서가 민사소송에서 제출되었고, 해당 민사소송 제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C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이 확정 됨. 검사가 제출한 새로운 근로사실 확인서는 민사소송 확정 후에 작성된 것으로 C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피고인이 2016. 7. 28.경 C에게 '8월 초순경 연락할 테니 그때까지는 업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근로 제공을 거절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C이 사업장에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원룸 비밀번호를 바꾸고 떠났다고 진술 함. 피고인이 먼저 C의 근로 제공을 거절한 이상 C이 다른 사업장에서 취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원심의 무죄 판결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이 사건 원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행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C은 2016. 7. 23.부터 2016. 7. 27.까지 원룸관리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피고인은 C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2016. 8. 2.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검사는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 쟁점: C이 해고 통지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C을 단기 인턴으로 고용하였는지 여 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 음. 법원의 판단: C이 D 주식회사에서 2016. 7. 29.부터 근무하였다는 확인서가 민사소송에서 제출되었고, 해당 민사소송 제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C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이 확정 됨. 검사가 제출한 새로운 근로사실 확인서는 민사소송 확정 후에 작성된 것으로 C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피고인이 2016. 7. 28.경 C에게 '8월 초순경 연락할 테니 그때까지는 업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근로 제공을 거절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C이 사업장에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원룸 비밀번호를 바꾸고 떠났다고 진술 함. 피고인이 먼저 C의 근로 제공을 거절한 이상 C이 다른 사업장에서 취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인이 C을 7일 내지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인턴 형식으로 고용하였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고, C은 이 부분 주장에 직접적으로 반박한 사실이 없 음. C이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호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또는 동조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 음. 원심의 무죄 선고는 결론에 있어 정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노2584 판정일 2019.05.2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인이 C을 7일 내지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인턴 형식으로 고용하였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고, C은 이 부분 주장에 직접적으로 반박한 사실이 없 음. C이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호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또는 동조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 음. 원심의 무죄 선고는 결론에 있어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11840 판결 :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 음.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말한 다. 양형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벌금 80만 원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 음.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임금 체불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참고사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임금 체불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 음.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형사재판의 무죄추정의 원칙 과 증명책임 을 명확히 재확인 함.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근로자의 다른 사업장 근무 여부, 사용자의 근로 제공 거절 여부, 그리고 근로계약의 성격(단기 인턴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의 기간 및 성격(정규직, 인턴, 수습 등)**을 명확히 하고, 해고 시에는 법적 절차를 준수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근로기준법 제35조 에 따른 해고예고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11840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 음.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법 제35조제5호에서 "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