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2-11-04 | 2022고단2341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 딸의 직장 내 괴롭힘에 격분하여 망치로 위협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 선고 # 특수협박죄, 딸의 직장 내 괴롭힘에 격분하여 망치로 위협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죄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증 제1호증인 망치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5. 10. 19: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 운영의 'D'에서, 점장인 피해자가 그곳에서 일하던 피고인의 딸 E을 괴롭혔다는 생각에 화가 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341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박세빈(기소), 유수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결선고] 2022.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10. 19: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 운영의 'D'에서, 점장인 피해자가 그곳에서 일하던 피고인의 딸인 E을 괴롭혔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3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대가리 깨러 왔다, 니 어떻게든 가만 안둔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캡쳐사진, CD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울분에 차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치를 들고 사람을 위협하는 폭력은 중한 인명피해를 부를 위험이 있으므로 정당화될 수 없고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