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11-29 | 2019누4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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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원고에게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46조 제4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사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계약 갱신 횟수나 특정인의 비공식적 발언보다는 객관적인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명시적인 규정의 존재 여부, 그리고 회사의 전반적인 계약직 운영 실태 및 정규직 전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인사권한이 없는 직원의 비공식적인 약속은 갱신기대권 형성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계약 관계에서 공식적인 문서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경우,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2019누4018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불성립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 4. 참가인에 입사하여 건축구조설계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7. 11. 30.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이 2018. 1. 3.자로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참가인은 2015. 8.경 '정규직 또는 계약직' 채용 공고를 냈으며,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내용은 없었 음. 원고는 2016. 1. 4.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4. 1년 연장 함. 참가인은 사업부서 요청 시 인력 수요, 활용도, 근무평가 등을 고려하여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2014년부터 채용한 계약직 143명 중 2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회 연장하였을 뿐이며, 참가인은 업무량 변화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계약직을 고용 함. 모집공고문,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참가인 인사담당자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는 증거도 없 음.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46조 제4호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사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직 사원의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 종료가 원칙임을 명시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불성립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 4. 참가인에 입사하여 건축구조설계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7. 11. 30.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이 2018. 1. 3.자로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참가인은 2015. 8.경 '정규직 또는 계약직' 채용 공고를 냈으며,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내용은 없었 음. 원고는 2016. 1. 4.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4. 1년 연장 함. 참가인은 사업부서 요청 시 인력 수요, 활용도, 근무평가 등을 고려하여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2014년부터 채용한 계약직 143명 중 2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회 연장하였을 뿐이며, 참가인은 업무량 변화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계약직을 고용 함. 모집공고문,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참가인 인사담당자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는 증거도 없 음.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46조 제4호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사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직 사원의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 종료가 원칙임을 명시 함. 참가인의 계약직 정규직 전환 비율은 20% 미만이며, 원고 근무 부서에서 원고 근무 기간 동안 정규직 전환자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 음. 원고가 주장하는 C의 정규직 전환 약속은, C이 인사권한이 없는 건축사업본부 직원이었고, 인사담당자 D은 원고에게 계약직 채용임을 명확히 알렸으며, C 역시 정규직 전환 여부는 본부 인사실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C의 언급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원고에게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40187 판정일 2019.11.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참가인의 계약직 정규직 전환 비율은 20% 미만이며, 원고 근무 부서에서 원고 근무 기간 동안 정규직 전환자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 음. 원고가 주장하는 C의 정규직 전환 약속은, C이 인사권한이 없는 건축사업본부 직원이었고, 인사담당자 D은 원고에게 계약직 채용임을 명확히 알렸으며, C 역시 정규직 전환 여부는 본부 인사실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C의 언급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원고에게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46조 제4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사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한다.'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계약 갱신 횟수나 특정인의 비공식적 발언보다는 객관적인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명시적인 규정의 존재 여부, 그리고 회사의 전반적인 계약직 운영 실태 및 정규직 전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인사권한이 없는 직원의 비공식적인 약속은 갱신기대권 형성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계약 관계에서 공식적인 문서와 절차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 음. 이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경우,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을 시사함.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46조 제4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사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한다.'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계약 갱신 횟수나 특정인의 비공식적 발언보다는 객관적인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명시적인 규정의 존재 여부, 그리고 회사의 전반적인 계약직 운영 실태 및 정규직 전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인사권한이 없는 직원의 비공식적인 약속은 갱신기대권 형성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계약 관계에서 공식적인 문서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음. 이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경우,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