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08-24 | 2015가단11506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원고의 외관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C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 근거:
- C은 2013. 6.경 D, E과 피고의 경영권 등에 관하여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원고를 데려왔을 때 D, E은 C이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힘.
- 원고는 C이 해임된 상태에서 피고를 장악하기 위한 D, E의 퇴사를 전제로 한 예상 시나리오 작성 등 컨설팅 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피고 사무실에서 주로 C 개인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 결론: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C이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된 사실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외관책임 주장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7조 제1항: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주주 전원의 합의가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서면 결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상장 소규모 회사의 경영권 분쟁 해결에 있어 실질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대표이사 등기 여부와 별개로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한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외관책임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거래 시 상대방의 대표권한 유무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의 필요성을 시사함.
- 특히, 분쟁 상황에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내용이 외관
2015가단115066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표이사 해임 후 체결된 근로계약의 효력 및 외관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7. 1. 피고의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C과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C은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10115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고, 2015. 8. 19.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등기 됨. 원고는 2015. 2.경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2015. 2.부터 2016. 6.까지 17개월간의 급여 및 식대 합계 4,590만원을 청구 함. 피고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C이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 C은 2013. 6. 17. 피고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적법하게 해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 음. 판단 근거 : 피고의 주주 전원(C, F, D, E)이 C과 F이 보유한 피고 발행 주식 12,000주를 피고가 2억 5,0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지분정리관련 합의(이 사건 합의)'를 함. 이 사건 합의는 상법 제363조 제5항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에 의한 결의로 인정 됨. 이 사건 합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주 전원은 C이 약정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피고의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되도록 결의한 것으로 판단 됨. 피고는 2013. 5. 2.부터 2013. 6. 17.까지 C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C은 2013. 6. 17.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적법하게 해임 됨. 결론 : C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대표이사 해임 후 체결된 근로계약의 효력 및 외관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7. 1. 피고의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C과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C은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10115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고, 2015. 8. 19.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등기 됨. 원고는 2015. 2.경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2015. 2.부터 2016. 6.까지 17개월간의 급여 및 식대 합계 4,590만원을 청구 함. 피고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C이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 C은 2013. 6. 17. 피고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적법하게 해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 음. 판단 근거: 피고의 주주 전원(C, F, D, E)이 C과 F이 보유한 피고 발행 주식 12,000주를 피고가 2억 5,0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지분정리관련 합의(이 사건 합의)'를 함. 이 사건 합의는 상법 제363조 제5항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에 의한 결의로 인정 됨. 이 사건 합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주 전원은 C이 약정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피고의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되도록 결의한 것으로 판단 됨. 피고는 2013. 5. 2.부터 2013. 6. 17.까지 C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C은 2013. 6. 17.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적법하게 해임 됨. 결론: C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41조 제2항: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 음. 상법 제385조 제1항: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 음. 상법 제363조 제5항: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 음. 원고의 외관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C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115066 판정일 2016.08.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상법 제341조 제2항 :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 음. 상법 제385조 제1항 :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 음. 상법 제363조 제5항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 음. 원고의 외관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C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 함. 판단 근거 : C은 2013. 6.경 D, E과 피고의 경영권 등에 관하여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원고를 데려왔을 때 D, E은 C이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 힘. 원고는 C이 해임된 상태에서 피고를 장악하기 위한 D, E의 퇴사를 전제로 한 예상 시나리오 작성 등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피고 사무실에서 주로 C 개인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임. 결론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C이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된 사실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외관책임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7조 제1항 :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 함. 검토 본 판결은 주주 전원의 합의가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서면 결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상장 소규모 회사의 경영권 분쟁 해결에 있어 실질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 함. 또한, 대표이사 등기 여부와 별개로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한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외관책임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거래 시 상대방의 대표권한 유무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의 필요성을 시사 함. 특히, 분쟁 상황에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내용이 외관책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함. 판단 근거: C은 2013. 6.경 D, E과 피고의 경영권 등에 관하여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원고를 데려왔을 때 D, E은 C이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 힘. 원고는 C이 해임된 상태에서 피고를 장악하기 위한 D, E의 퇴사를 전제로 한 예상 시나리오 작성 등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피고 사무실에서 주로 C 개인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임. 결론: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C이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된 사실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외관책임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7조 제1항: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 함. 검토 본 판결은 주주 전원의 합의가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서면 결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상장 소규모 회사의 경영권 분쟁 해결에 있어 실질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 함. 또한, 대표이사 등기 여부와 별개로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한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외관책임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거래 시 상대방의 대표권한 유무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의 필요성을 시사 함. 특히, 분쟁 상황에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내용이 외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