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2-11-03 | 2022나1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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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 감경 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피고의 징계요령 제9조 제2항 제3호는 "징계사유가 임직원행동강령 제23조의2에 따른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함. 같은 조 제5항 전단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판단: 원고의 징계혐의 사실이 임직원행동강령 제23조의2에 따른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에 해당하고, 고의에 의한 행위로 인정됨. 따라서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였고, 피해자가 원고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징계양정에 참작을 요청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자발적인 확인서 서명 여부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 및 적용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의 경우 징계 감경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의지를 재확인함.
- 근로자는 징계 절차에서 주어진 소명 및 수정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사후적인 피해자의 선처 요청만으로는 징계 감경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