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1-04-28 | 2020고정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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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D은 같은 날 14:30경 E와 학부모들의 간담회 자리에 찾아가 '돈을 원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행동한 것이고 퇴사를 결심했다.'는 취지로 말한 후 자신의 물건을 챙겨 나감.
- 피고인은 2019. 2. 16. D에게 2019. 2. 15.까지의 임금을 송금함.
-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 7. 15. D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D에게 2019. 2. 28.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법리 및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 해고의 정의: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 퇴직의 정의: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해지로,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과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해지'로 나뉨.
- 합의해지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나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의사표시 전후의 근로자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에게 '어제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이는 D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D이 학원을 음해하고 퇴사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감정을 자극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임. D의 퇴직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언사로 보기 어려움.
- 오히려 E는 피고인이 해고를 언급한 직후에도 D에게 '수업에서 배제하되 해고는 하지 않을 것이니, 짐도 근로계약 종료일인 28일에 챙기라'는 취지로 분명히 말함.
- D은 E의 이야기를 듣고도 E와 학부모들 앞에서 '돈을 원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행동한 것이고 퇴사를 결심했다.'는 취지로 말한 후 자신의 물건을 챙겨 나감. 이는 D의 퇴사 의사가 확고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임.
- D은 2018. 11.경부터 공익신고를 준비하였고,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2019. 2. 28.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2019. 2. 16. D의 퇴사 의사를 재차 확인하지 않고 2019. 2. 15.까지의 임금만 일방적으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노무사와 상의하고 D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품청산의무 이행을 서둘러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D은 그의 일방적 의사나 피고인과의 합의해지에 따라 2019. 2. 15.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여지가 크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D을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해고의 정의 관련)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합의해지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관련)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표면적인 언행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전반적인 태도, 경위,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근로자가 퇴사를 암시하는 행동을 지속하고 사용자 측에서 해고가 아닌 다른 형태의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한 경우, 이를 일방적인 해고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오인하여 임금을 조기 정산한 경우에도, 그 행위만으로 일방적 해고로 단정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근로자가 공익신고를 준비하고 있었고, 계약 갱신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