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6-02-12 | 2015가단1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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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된 경우 그 시설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을 다른 시설에 재배치하는 등 고용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해고의 제한) 청원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원경찰을 해고하거나 휴직하게 하지 못한다.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 청원경찰 고용계약의 내용 및 당연퇴직 여부
- 쟁점: 원고가 '근무장소의 제한이 없는 청원경찰'로 채용된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민회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채용된 것인지, 그리고 당연퇴직 여부.
- 법리: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3항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폐지를 할 때 다른 시설, 사업장으로 재배치하는 등 고용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이는 청원경찰 고용계약이 특정 시설 단위로 이루어지고, 해당 시설의 배치폐지 시 일단 당연퇴직하되 청원주가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공단 간 고용계약에서 원고의 근무장소(소속)를 '대구시민회관'으로, 담당 업무를 '청원경찰 업무'로 정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원고는 2010. 6. 30. 고용계약 만료 및 피고 공단의 배치폐지로 당연퇴직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가 2010. 9. 1. 새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청원경찰법 제10조의5(당연퇴직)
③ 청원주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경찰을 재배치하는 등 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청원경찰의 고용관계가 특정 시설에 귀속되는 특수성을 인정하고,
2015가단115630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청원경찰의 배치폐지 및 재채용 시 호봉 재산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11. 15.부터 2000. 1. 12.까지 대구광역시 소속 청원경찰로 대구시민회관에 근무 함. 2000. 1. 13. 대구시민회관 관리운영이 피고 공단에 위탁되면서 원고는 대구광역시에서 의원면직 후 피고 공단에 기간제 계약직 청원경찰로 신규채용 됨. 원고는 2000. 1. 13.부터 2009. 12. 31.까지 매년 1년 단위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재계약 시 1호봉씩 승급되었고, 재계약 시 퇴직금은 받지 않 음. 피고 공단의 대구시민회관 위탁운영이 2010. 6. 30. 종료될 예정이어서, 원고는 2009. 12. 31. 피고 공단과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고용계약을 체결 함. 피고 공단은 2010. 7.경 원고에게 퇴직금 4,961,080원을 지급 함. 피고 공단은 2010. 6. 30. 대구시와의 위수탁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대구시민회관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하고 2010. 6. 25. 대구중부경찰서장에게 통보 함. 원고는 2010. 8. 31. 피고 공단에 기간제 계약직 도심공원 청원경찰로 재채용되었고, 고용 기간은 2010. 9. 1.부터 2010. 12. 31.까지 임. 피고 공단은 2010. 8. 26. 청원경찰 운영 및 징계내규 중 호봉 결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포 함. 원고는 2010. 6. 30. 퇴직 당시 23호봉이었으나, 2010. 8. 31. 도심공원 청원경찰로 재채용되면서 개정된 내규에 따라 8호봉이 부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구시민회관 청원경찰 배치폐지의 적법성 여부 쟁점 : 피고 공단이 대구시민회관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 부. 법리 :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 시 청원경찰이 당연퇴직됨을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대구시와 피고 공단 간 위수탁관리계약의 종료는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에 해당 판정 요지 청원경찰의 배치폐지 및 재채용 시 호봉 재산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11. 15.부터 2000. 1. 12.까지 대구광역시 소속 청원경찰로 대구시민회관에 근무 함. 2000. 1. 13. 대구시민회관 관리운영이 피고 공단에 위탁되면서 원고는 대구광역시에서 의원면직 후 피고 공단에 기간제 계약직 청원경찰로 신규채용 됨. 원고는 2000. 1. 13.부터 2009. 12. 31.까지 매년 1년 단위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재계약 시 1호봉씩 승급되었고, 재계약 시 퇴직금은 받지 않 음. 피고 공단의 대구시민회관 위탁운영이 2010. 6. 30. 종료될 예정이어서, 원고는 2009. 12. 31. 피고 공단과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고용계약을 체결 함. 피고 공단은 2010. 7.경 원고에게 퇴직금 4,961,080원을 지급 함. 피고 공단은 2010. 6. 30. 대구시와의 위수탁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대구시민회관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하고 2010. 6. 25. 대구중부경찰서장에게 통보 함. 원고는 2010. 8. 31. 피고 공단에 기간제 계약직 도심공원 청원경찰로 재채용되었고, 고용 기간은 2010. 9. 1.부터 2010. 12. 31.까지 임. 피고 공단은 2010. 8. 26. 청원경찰 운영 및 징계내규 중 호봉 결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포 함. 원고는 2010. 6. 30. 퇴직 당시 23호봉이었으나, 2010. 8. 31. 도심공원 청원경찰로 재채용되면서 개정된 내규에 따라 8호봉이 부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구시민회관 청원경찰 배치폐지의 적법성 여부 쟁점: 피고 공단이 대구시민회관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 부. 법리: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 시 청원경찰이 당연퇴직됨을 규정 함. 법원의 판단: 대구시와 피고 공단 간 위수탁관리계약의 종료는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 공단이 2010. 6. 30. 위수탁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대구시민회관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한 것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청원경찰법 제10조의5(당연퇴직) ①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된 경우 그 시설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당연히 퇴직한 다. 다만,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을 다른 시설에 재배치하는 등 고용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청원경찰법 제10조의6(해고의 제한) 청원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원경찰을 해고하거나 휴직하게 하지 못한 다.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 청원경찰 고용계약의 내용 및 당연퇴직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115630 판정일 2016.02.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피고 공단이 2010. 6. 30. 위수탁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대구시민회관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한 것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청원경찰법 제10조의5(당연퇴직) ①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된 경우 그 시설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당연히 퇴직한 다. 다만,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을 다른 시설에 재배치하는 등 고용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청원경찰법 제10조의6(해고의 제한) 청원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원경찰을 해고하거나 휴직하게 하지 못한 다.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 청원경찰 고용계약의 내용 및 당연퇴직 여부 쟁점 : 원고가 '근무장소의 제한이 없는 청원경찰'로 채용된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민회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채용된 것인지, 그리고 당연퇴직 여 부. 법리 :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3항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폐지를 할 때 다른 시설, 사업장으로 재배치하는 등 고용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청원경찰 고용계약이 특정 시설 단위로 이루어지고, 해당 시설의 배치폐지 시 일단 당연퇴직하되 청원주가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공단 간 고용계약에서 원고의 근무장소(소속)를 '대구시민회관'으로, 담당 업무를 '청원경찰 업무'로 정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는 2010. 6. 30. 고용계약 만료 및 피고 공단의 배치폐지로 당연퇴직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원고가 2010. 9. 1. 새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청원경찰법 제10조의5(당연퇴직) ③ 청원주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경찰을 재배치하는 등 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청원경찰의 고용관계가 특정 시설에 귀속되는 특수성을 인정하고, 해당 시설의 폐쇄 시 당연퇴직을 원칙으로 함을 명확히 함. 청원경찰법상 청원주의 고용보장 노력 의무는 재배치 등 노력 의무일 뿐, 특정 시설 폐쇄 시에도 고용관계가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 함. 재채용 시 개정된 내규에 따른 호봉 재산정은 적법한 당연퇴직 후 신규 채용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단함. 쟁점: 원고가 '근무장소의 제한이 없는 청원경찰'로 채용된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민회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채용된 것인지, 그리고 당연퇴직 여 부. 법리: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3항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폐지를 할 때 다른 시설, 사업장으로 재배치하는 등 고용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청원경찰 고용계약이 특정 시설 단위로 이루어지고, 해당 시설의 배치폐지 시 일단 당연퇴직하되 청원주가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 함.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공단 간 고용계약에서 원고의 근무장소(소속)를 '대구시민회관'으로, 담당 업무를 '청원경찰 업무'로 정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는 2010. 6. 30. 고용계약 만료 및 피고 공단의 배치폐지로 당연퇴직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원고가 2010. 9. 1. 새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청원경찰법 제10조의5(당연퇴직) ③ 청원주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경찰을 재배치하는 등 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청원경찰의 고용관계가 특정 시설에 귀속되는 특수성을 인정하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