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01-19 | 2015구합6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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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인사명령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안으로,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 산정의 합리성과 사용자의 상계 주장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였음.
- 특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산정 시 실제 근무시간만을 기준으로 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음.
-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용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제대로 배상하도록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2015구합64948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인사명령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7. 2. A를 B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인사발령하였 음. A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18. 피고에게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하였 음. 피고는 2014. 10. 14. 원고의 A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인사명령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인사명령 취소 및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 음. 원고는 2014. 12. 15. A에 대한 인사발령을 취소하였으나, 임금 초과 지급을 이유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는 원고가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 부분을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2015. 2. 13.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임금상당액 산정의 적정성 쟁점 :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 지급액과 상계 주장이 정당한지, 그리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 함. 부당해고 등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을 의미하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A를 정리해고하면서 산정한 평균임금 81,346원을 기준으로 피고가 산정한 임금상당액 7,341,476원(평균임금 81,346원 × 부당인사기간 90일)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상당액 5,436,430원은 A가 사업장 출입을 제한당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부당인사명령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7. 2. A를 B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인사발령하였 음. A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18. 피고에게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하였 음. 피고는 2014. 10. 14. 원고의 A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인사명령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인사명령 취소 및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 음. 원고는 2014. 12. 15. A에 대한 인사발령을 취소하였으나, 임금 초과 지급을 이유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는 원고가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 부분을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2015. 2. 13.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임금상당액 산정의 적정성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 지급액과 상계 주장이 정당한지, 그리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 함. 부당해고 등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을 의미하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A를 정리해고하면서 산정한 평균임금 81,346원을 기준으로 피고가 산정한 임금상당액 7,341,476원(평균임금 81,346원 × 부당인사기간 90일)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상당액 5,436,430원은 A가 사업장 출입을 제한당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A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액이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구제명령에 따라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인사명령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안으로,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 산정의 합리성과 사용자의 상계 주장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64948 판정일 2016.01.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원고가 A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액이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구제명령에 따라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인사명령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안으로,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 산정의 합리성과 사용자의 상계 주장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판단 하였 음. 특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산정 시 실제 근무시간만을 기준으로 할 수 없음을 확인 하였 음.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용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제대로 배상하도록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음. 특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산정 시 실제 근무시간만을 기준으로 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 음.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용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제대로 배상하도록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